[18936] 동해안 해양경비정 피격사건, 1974.6.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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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해양경비정 피격사건, 19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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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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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6.28. 동일 오전 동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한국 해양경비정 불법 격침사건에 대한 아래 요지의 정부대변인(문화공보부장관) 담화문을 전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주재국 언론 등의 반응을 수시 보고토록 지시함.
    • ‌ 북한은 6.28. 오전 동해 군사분계선 남쪽 공해상에서 한국 해양경비정 제8635호를 침몰시키는 만행을 자행함.
    - 동 경비정은 동해에서 어로중인 어선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북한 함정 2척이 접근, 폭탄을 발사
    • ‌ 북한이 지난 2.15. 서해 공해상에서 한국 비무장 어선들을 격침, 납치한 해적행위에 이어 동해상에서 유사한 군사도발을 감행한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사과와 생존 승무원 및 사망자의 시신 즉각 송환을 강력히 요구함.
    
    2. 레나드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974.6.28. 김태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미국 측이 파악하고 있는 동 사건 발생 장소는 동경 128도 북위 38도 41분으로 군사분계선 북방 6마일 지점이나 공해임은 틀림없으므로 미국 정부로서는 동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해라는 점을 강조할 것임을 언급함.
    
    3. 외무부는 1974.7.1. 동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352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의 북한군 및 유엔군 측의 발언 내용을 전재외공관에 통보함.
    • ‌ 북한군 측은 한국 해군함정이 동해 수원단 동북쪽 3.8마일 군사분계선 연장선 북쪽 9마일 해상에 침범, 정탐행위를 하려다 북한 함정이 나타나자 포격을 가해 왔으므로 이를 격침하고 수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함.
    • ‌ 유엔군 측은 한국 경비정이 1953년 해경에 인수된 최대속력 13노트의 경무장 노후선박으로 공해상에서 어선들의 군사분계선 월선을 제지, 보호하고 있었으며 먼저 북한 함정에 포격을 가할 정도의 배는 못된다고 하면서 북한의 한국 경비정 격침은 정전협정 위반임을 주장하고 생존자 송환을 강력히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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