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2] 인도에 송환된 반공포로의 법적지위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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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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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영사국은 1974.10.7. 주인도대사의 반공포로의 인도 국적 취득문제에 관한 아래 요지의 보고(9.25.)를 방교국에 통보하고 반공포로의 법적 지위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 ‌ 인도 거주 반공포로가 인도 당국에 귀화를 신청한 바, 인도 당국은 인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북한 국적을 포기하였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회신
    • ‌ 동인은 인도 정부에서 근무 중이며 정식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연금 혜택 등을 위해서는 인도 시민권 취득이 필수
    • ‌ 현재 무국적자인 동인은 북한 국적 포기 사실을 주인도대사관에서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
    
    2. 외무부 방교국은 1974.10.18. 아래 요지의 의견을 영사국에 통보함.
    • ‌ 동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 인도당국이 동인의 국적을 북한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아래 이유로 용인할 수 없음.
    - 한국 휴전 이후 동인을 비롯한 88명의 반공포로가 1954.2.8. 중립국인 인도로 송환될 당시 한국은 
    교섭과정이나 정부의 성명을 통해 동인들이 본적지, 거주지와 관련 없이 그리고 포로로 되기 전 어느 편 군대에 소속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음(단, 12명의 중국인 제외).
    - 이는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로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강점된 지역의 주민이라도 한국국민이라는 입장을 기초로 하였으며, 전쟁 중 이북으로부터의 피난민에 대하여도 당연히 한국 국적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음.
    • ‌ 동인의 귀화에 대하여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본인의 사정을 감안, 인도적인 견지에서 후원해야 할 것임.
    • ‌ 동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 아래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인이 인도 당국에 대한 청원을 통해 북한 국적이 아님을 주장하여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는 방법
    - 한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동인에게 재외국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발급, 이를 근거로 북한 국적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제출하는 방법
    • ‌ 과거 인도측은 50명의 반공포로를 인도에서 브라질로 재송환할 당시 인도 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에 법적 지위를 무국적으로 명기하였던 선례 존재
    
    3. 외무부는 1974.10.21. 동인에 대한 국적상실 증명서 발급을 보류할 것 등을 주인도대사에게 지시함.
    
    4. 본 문서철에는 인도 당국의 반공포로 대우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1956.2.23. 주일본대표부의 보고문서(영문)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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