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7] 한국의 대미군원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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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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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8.2월 외무부는 북한이 침략하는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반격을 보장하는 서면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 요지의 비망록을 작성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에 수교하고 주미국대사관에도 통보하며 교섭을 지시함.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공산침략에 대비하고 한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실질적 조치를 강구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주한미군과 미국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산세력의 공격이 있는 경우 한국과의 공동노력으로 즉각 격퇴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 1968.12월 미국을 방문한 최규하 외무장관은 국무장관, 국방차관과 만나 북한의 도발이 늘어나고 있음을 들어 브라운 각서 등에 따른 장비현대화와 대간첩장비 도입의 촉진을 요청함.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전달
    3. 상기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한국군 월남 증파문제 협의를 위한 밴스 특사 방한 시 약속한 한국군 증강을 위해 1969년도 예산에 추가군사원조 1억달러를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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