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5] FY74 미국의 대외원조법, 1973-74.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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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Y74 미국의 대외원조법, 1973-7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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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25] FY74 미국의 대외원조법, 1973-74. 전3권 지출법 및 대한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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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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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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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FY1974 대외원조 지출을 위한 의회 심의 및 한국 정부의 대한 군원 증액 교섭 관련 내용임.
    
    1. 계속지출법
    • ‌ FY1974 대외원조법안이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게 되자 하원이 1973.9.30.까지 유효한 전년도 수준의 한시적 지출을 허용하는 계속결의안을 6.26. 채택함.
    • ‌ 그러나, 상원에서 하원 결의안 중에 대외원조 지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에 따라 6.30. 양원 협의에 회부됨. 
    • ‌ 행정부와의 타협으로 대외원조 지출 조항이 부활되었으며, 동 수정안이 양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973.7.1. 발효됨(닉슨 대통령 서명).
    
    2. 지출법
    • ‌ 미국 하원 본회의는 총58억 달러 규모의(무상군원 500백만 달러 포함) FY1974 외원 지출법안을 1973.12.11. 가결하여 상원으로 이송함.
    - 양원 협의를 거쳐 12.20. 58억 달러 규모(무상군원 450백만 달러 포함)의 외원 지출법안이 통과됨.
    
    3. 대한 군원 증액 교섭
    • ‌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수권법안 내의 국가별 배정액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 군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군원이 1975년 이후에도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및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교섭을 전개함.
    - 국방부는 1973.8.17. 외무부에 FY1974 군원 중에 우선 운영유지비 3천만 달러의 우선 배정을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함.
    - 경제기획원은 8.28. 외무부에 군원 10퍼센트 현지화 적립 의무로 인한 재정 압박을 지적하면서 동 조항 철회를 위해 미국 측과 교섭해 줄 것을 요청함.
    • ‌ 1974.1.2. FY1974년 대한 군원으로 무상원조 134백만 달러, 군사차관 25백만 달러 등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군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함.
    - 그러나, 캄보디아 사태 등 긴박한 지출이 요구되는 재정소요 때문에 배정된 지원액이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3천만 달러가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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