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4] FY74 미국의 대외원조법, 1973-74. 전3권 수권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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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Y74 미국의 대외원조법, 1973-7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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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3.5.1. 의회에 제출한 FY1974 대외원조 수권법안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1973.12.18. 발효함(닉슨 대통령 서명).
    
    1. 미국 행정부의 법안
    • ‌ 미국 행정부는 1974년도 예산안 중에 대외 군사원조를 약 29억 달러로 책정(무상군원 652백만 달러와 차관 525백만 달러 등)함.
    - 한국에 대한 무상군원 261백만 달러, 군사차관 25백만 달러, 교육훈련비 2.4백만 달러, 잉여장비 공여 43백만 달러 책정
    
    2. 미국 의회의 수정
    • ‌ 미국 상원의 풀브라이트 외교위원장은 미국 대외 군사원조 계획을 대폭 삭감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며(2년내에 무상군원 폐지, 수원액 50퍼센트 현지화 예치 등), 한국에 대한 무상 군원을 110백만 달러로 책정함.
    - 미 국무차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발언을 통하여 2년내 군원 폐지에 반대하면서 한국군 현대화 계획 추진에 상당한 진척이 있어서 한국의 자조 달성이 조기에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주한미군도 5년 이내에 철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 상원 외교위원회는 1973.5.22. 풀브라이트 법안을 무상군원 폐기 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채택하고 본회의에 회부함.
    - 본회의는 6.29. 무상군원 420백만 달러, 폐지 시한 삭제, 현지화 예치 10퍼센트로 수정하여 채택함. 
    • ‌ 하원에서도 7.26. 수권법안을 채택함(무상 550백만 달러 등).
    • ‌ 상하원 협의회는 양원 수권법안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11.4. 총 원조액 24억 달러(무상 485백만 달러 포함)로 합의함.
    - 동 조정안이 12.4. 하원에서, 12.5. 상원에서 각각 통과
    - 닉슨 대통령이 1973.12.18.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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