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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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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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7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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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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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기관, 외국공관, 또는 외국구호기관 등이 한국 내에서 사업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외교특권 및 면제 조치와 관련되어 외무부가 유엔과의 협정, 조약 및 국제법에 근거하여 타당성
    여부를 해석한 사례로서 주요 내용(예시)은 다음과 같음
    1. 미군과 계약한 청부회사가 도입하는 차량에 대한 면세 조치는 동 사가 1951.9.21. 한국과 유엔 사무
    총장 간의 각서교환으로 성립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의 사업을 수행
    하는 전문가임을 거증하는 경우에는 향유할 수 있음
    2. 우유급식사업을 하는 미국 민간구호단체인 CARE의 한국정부와의 계약은 1955.5.2. 체결된‘대한민
    국과 미합중국 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임
    3. 미 공군이 6·25동란으로 인한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관리 운용 중인 김포국제공항을 국민공용운용
    하기 위해 미 공군당국과 체결하려는 협정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할 것임
    4. 상공부 직할 기계제작소와 오지리의 내연기관연구소 간의 디젤엔진 제조기술 합작계약은 사법상의
    쌍무계약임
    5. 서울지방법원의 UNKRA에 대한 채권상의 가차압 결정은 동 기구가 대한민국과 유엔 간에 체결된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모든 법적 소송절차로부터 면제권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예의
    검토가 요망됨
    6. 미국 NWA 항공사가 비행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passenger loading step은 한·미 항공운수
    협정상 면세조치가 타당함
    7. 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미국인 기술자의 고용계약에는 유엔사령부와의 협정에 의한 특권을 규정할
    수 없음
    8. 국제금융공사(IFC)와 유엔 간의 협정체결은 유엔과 그 전문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찬성함이 가함
    9. 주한미국대사관 관원은 외교특권을 향유하므로 증인 소환을 강제할 수 없음
    10. ‘한국 내 유엔기관에 대한 특권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사무총장 간의 교환각서’에 의거
    하여 UNKRA 및 UNCURK에 소속한 한국인 직원이 공적 자격으로 행한 일체의 행위는 검찰 관할권
    의 면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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