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0] 북한 · 호주 관계, 1973-74.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8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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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 호주 관계, 1973-7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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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90] 북한 · 호주 관계, 1973-74. 전3권
  • [18890] 북한 · 호주 관계, 1973-74. 전3권 대호주 국교수립 저지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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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 호주 관계, 1973-74. 전3권
  • 북한·호주관계,1973-74.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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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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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호주 정부의 대북한 승인 움직임과 관련하여 1974.1.10. Willesee 호주 외상 앞으로 아래 요지의 서한을 송부함.
    • ‌ 우리 우방이 조급히 북한을 승인함은 한국의 화해정책의 실효를 크게 해칠뿐 아니라 북한의 대한국 태도 경화를 고무하게 될 것임.
    • ‌ 호주가 보편주의(Universality) 원칙하에 대북한 정책을 재고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동 원칙의 기본개념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동 원칙이 공산국가들로부터도 보장을 받아야 할 것임을 주장함.
    
    2. Willesee 외상은 1974.1.21. 아래 요지의 서한을 김동조 장관 앞으로 보내옴.
    • ‌ 호주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 왔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필요성을 느껴옴.
    • ‌ 호주의 북한 승인이 북한의 호전성을 조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세계 여론에 노출함으로써 북한 지도층에 대하여 건설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 호주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상호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고자 함.
    
    3. 김동조 장관은 1974.1.22. 아래 요지의 서한을 Willesee 외상 앞으로 송부함. 
    • ‌ 한국이 남북대화, 불가침협정 체결 등 중요한 문제를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호주는 한국 정부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바람.
    • ‌ 한국은 호주가 현 시점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반대하나, 호주가 경제상의 고려로 통상대표부를 교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음.
    
    4. Willesee 외상은 1974.1.26. 아래 요지의 서한을 김동조 장관 앞으로 보내옴.
    • ‌ 호주 정부는 현재 한반도 내에 2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한동안 이같은 사실이 계속되리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금번 북한과의 협상개시 결정은 당연한 귀결임.
    • ‌ 북한과의 협상 시에도 한국과의 전통적이고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존중할 것임.
    
    5. 노석찬 신임 주호주대사는 1974. 2.5. 호주 Perth에서 Willesee 외상을 면담하여 호주의 북한승인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담은 비망록(Aide Memoire)과 함께 Whitlam 수상 앞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 사본을 수교함. 
    • ‌ 친서 요지
    - 앞으로 수개월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시기로 호주를 포함한 우방국들의 이해와 지원이 긴요함.
    - 호주가 고려하고 있는 조치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방해가 됨. 
    - 우리의 기대에 반하는 호주의 조치는 한국에 타격이 될 것이며, 이 문제가 양국간의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함. 
    
    6. 노석찬 대사는 1974.2.21. Whitlam 수상을 면담하여 호주의 북한승인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동 수상은 호주의 북한 승인 입장을 노 대사에게 설명함.
    
    7. Whitlam 수상은 1974.2.22. 아래 요지의 친서를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보내옴.
    • ‌ 호주의 북한승인은 조급한 조치가 아니며, 동 정부는 12개월 전에 북한승인 원칙을 한국에 통보해 주었음.
    • ‌ 호주는 앞으로 수일 내 대북한 교섭을 개시할 것이며 이것은 확고한 방침임. 
    • ‌ 호주는 북한과의 수교로 한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생각이 없음.
    
    8. 김동조 장관은 1974.2.25. Bourchier 주한 호주대사를 초치하여 호주의 대북한 교섭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호주의 결정 재고를 요청하였으며, 호주가 대북한 교섭을 지연시킬 수 없다면 수교합의를 하더라도 공관개설 또는 대사교환을 보류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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