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1] 대일본 민간청구권 보상문제, 1968-7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8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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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1968.11.22. 외무부에 대해 한국인 민간청구권협의회 회원 157명이 대표 이득우 명의로 일본 우정성에 대해 종전 이전에 우편 저금을 예치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알려 오는 한편 향후 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일괄적으로 우편 저금 확인 요청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및 한국 정부가 개정할 전시보상법(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의 시행 전망을 문의함. 
    •재무부는 12.5. 외무부에 대해 일제 시 우편국 등에 예치한 각종 예금의 사실 확인 건은 보상법 제정 이전에는 정부에서 확인 요청할 수 없으며, 동법의 제정 문제는 현재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함. 
    
    2. ‌주일대사관은 1969.10.14. 일본과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받는 자금에 의한 2차 대전 중 전상자·전사자 등의 유족, 대일 채권 보유자 등에 대한 민간 보상 문제 진행 상황을 알려 줄 것을 건의함. 
    •재무부는 1970.3.31. 외무부에 대한 회신을 통해 청구권의 총액, 내용 등 보상법 제정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내용의 파악을 위하여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안)을 성안 중임을 회보함. 
    
    3. ‌일본 외무성은 1971.2.16. 주일대사관 정무1과장을 초치하여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가 그간 관계회사 또는 관계 정부기관에 우송되어 왔으나, 1971.1.19. 한국에서 공포된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일 청구는 한국 정부가 이를 일괄하여 일람표를 작성, 일본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희망함. 
    
    4. ‌주일대사관은 1972.1월 민단으로부터 접수한 청원서를 토대로 태평양전쟁 상병자인 재일교포들은 일본 국내법상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일 청구권에 관한 한일협정상의 국내적 보호조치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책을 정부가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외무부 아주국은 2.3. 아래와 같은 견해를 제시함. 
    •재일교포 중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전까지 일본의 원호대상으로서 국교 정상화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 당국의 입장에 따라 원호가 중단된 경우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향상 문제를 위한 실무자회의에서 일본 측에 대해 계속 원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계속 절충할 것임. 
    - ‌일본은 동 문제가 대일 청구권의 해석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 내에 있는 우리 국민 중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으로 참전하여 전상을 입은 경우를 청구권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동법의 주무부서인 재무부와 협의하여 결정함이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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