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8] 주한공관 설치 - 인도네시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8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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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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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인도네시아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 문제와 관련한 외무부의 1970.3.26.자 대통령에 대한 보고 요지임.
    • 이효상 국회의장의 1970년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의회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국교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주한 인도네시아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정부는 ‘두 개의 한국’에 반대하는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온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정부의 여사한 기본 방침에 배치됨.
    • 정부가 상기 기본 원칙을 포기할 경우 유엔에서의 한국의 우월한 입장이 현저히 약화되고 한국과 북한의 국제 사회 및 유엔에서의 지위가 동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함.
    •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자카르타 북한대사관을 현상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을 설치한다는 제의는 수용 불가함.
    • 정부로서는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북한대사관을 먼저 폐쇄하거나, 최소한 영사관으로 격하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임.
    
    2. 외무부는 1970.3.27. 주자카르타총영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하는 한편 관련 정부 입장을 통보함.
    • 이효상 국회의장이 주재국 방문 후 인도네시아 의회에 주한대사관 설치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불원 한국과 국교 관계가 수립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동 결의안 제출 사실 여부 및 공관 의견을 보고 바람.
    •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최소한 영사관계로 격하시키는 조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임.
    
    3. ‌주한 인도네시아총영사관은 1973.9.22. 외무부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9.18.자로 총영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었으며, 동일자로 L. B. Moerdani 현 주한총영사가 대사대리로 임명되었다는 외교 공한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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