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9] 한국 군용기의 오끼나와 영공 통과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839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국 군용기의 오끼나와 영공 통과문제
skos:prefLabel
  • [18839] 한국 군용기의 오끼나와 영공 통과문제
skos:altLabel
  • 한국 군용기의 오끼나와 영공 통과문제
  • 한국군용기의오끼나와영공통과문제
mofadocu:index_Num
  • 486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2.1
mofadocu:inLol
  • Re-0022
mofadocu:inFile
  • 33
mofadocu:inFrame
  • 0001-0035
mofadocu:openYear
  • 2006
bibo:abstract
  • 일본 아사히 신문은 1972.8.1. ‘가데나에 한국 군용기’ 제하 기사를 통해 한국 공군기의 일본 내 미군기지 기착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문제점들을 보도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군의 월남 파병 이래 시행해 온 한·월 공수 항공기의 일본 오키나와 상공 비행 및 기착과 관련하여 동 건이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함.
    
    1. ‌‌아사히 신문은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이후 한국 C-54 군용기가 1972.8월 중 3회에 걸쳐 가데나 기지에 기착하였으며, 오키나와 평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반환 협의 시 인정된 유엔군의 기지 사용 범주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미·일 안보조약의 규정에도 위배됨을 보도함. 
    
    2. ‌‌상기 보도 외에도 일본 측은 10.4. 주일대사관 무관에게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이후 3개월간 
    26건의 영공 침범이 있었음을 지적해 온 사실도 있어 일본 야당과 언론이 동 문제를 월남전과 연계하여 문제화할 경우 한·일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대두됨.
    
    3.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한·월 공군 수송기가 비상임무 수행상 불시에 예고 없는 비행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 방안들을 검토함.
    •외무부와 국방부는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항로를 모색함.
    •다른 항로가 없을 경우 정기 운항 형식으로 외교협정을 체결함.
    •현재 국방부에 의한 운항 지시 통제를 향후 외무부가 주관하여 일본 외무성과 직접 협의함.
    
    4. 상기 검토결과 정부는 12.28. 아래와 같이 한국 공군기의 오키나와 통과 지침을 수립함.
    •1972.11월 이후 국방부는 주일대사관 무관부에 공군기 비행 계획을 통보하고 대사관은 공한으로 
    동 계획을 일본 외무성에 제출하여 일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비행하고 있는 바, 현행 
    방식을 유지토록 함. 
    •매 비행 시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복잡함으로 인해 한국 측이 월간 단위 허가 요청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이 양해하였음에 따라 동 방식을 유지함.
    •공군기가 오키나와를 경유하지 않는 다른 항로가 없으며, 현재 일본 정부의 영공 통과 허가를 
    득하는 데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감.
    
    5. ‌‌일본 측은 12.27. 주일대사관과의 관련 협의 시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동 영공 통과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국으로부터 사전 허가 신청이 있었고 이를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허가한 것이라는 
    서면상의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