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8]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74.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8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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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7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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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28]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74. 전3권
  • [18828]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74. 전3권 구주 및 미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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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기관 부동산 관계, 1963-7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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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주 및 미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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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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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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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기관의 부동산에 관한 내용임.
    
    1. 이탈리아
    • ‌ 대사관 건물(1963~66년)
    -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이 1963.8월 임차사용 중인 후암동 소재 건물을 재무부로부터 불하받은 ‘임중길’이 동 건물의 명도를 요구함에 따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이에 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1966.1월까지 동 건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재무부에 이탈리아대사관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바, 동 건물 매수자인 ‘임중길’은 1964.7월 이탈리아대사관이 임대료를 포함한 어떤 조건의 변경없이 1965.6.30.까지 계속 사용토록 할 것임을 확약함(동 대사관은 1965.7.1. 상기 건물에서 이전).
    -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66.7월 전 건물소유자와 ‘임중길’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불하지 못한 임차료를 재무부 명의 수표로 발행하여 전달하고 이를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대사관저
    -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은 1969.3월 동 대사관이 대사관저로 임차 사용 중인 건물(정동)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외무부에 문의한 바, 외무부는 8월 관련사항을 회신함.
    
    2. 영국
    • ‌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2.12월 외무부 앞 공한으로 서울시 발급 지적도에 의하면 동 대사관 부지 외곽을 연결하여 폭 8m 상당의 대지가 서울시 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며 동 대사관 대지의 계획도로 편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서울시는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1973.1월 상기 대사관 대지의 편입을 피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고시함.
    • ‌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3.1월 외무부를 통하여 서울시에 동 대사관 증축 허가를 신청함.
    - 서울시는 2월 주한 영국대사관이 시공 중인 대사관 건축물(지상3층 지하1층)이 덕수궁 경관 유지에 
    지장이 있으므로 2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협조를 요청함.
    
    3. 미국
    • ‌ 내무부는 1974.10월 한미재단의 토지 소유권 취득허가 신청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이견 없음을 통보함.
    
    4. 독일
    • ‌ 주한 독일대사관은 대사관저 정원 확장용 토지(성북동) 소유권 취득허가를 신청한바, 외무부는 1974.12월 군사 목적상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함을 내무부에 회신함.
    
    5. 벨기에
    • ‌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대사관저 건축 부지용 토지(성북동) 소유권 취득허가를 신청한 바, 외무부는 1974.12월 동 토지가 공공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취득 허가함을 내무부에 회신함.
    
    6. 스위스
    • ‌ 주한 스위스대사관은 대사관 사무실과 관저 부지용 토지(송월동) 소유권 취득허가를 신청한 바, 외무부는 1974.12월 동 신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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