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7]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구입·처분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82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구입·처분 문제
skos:prefLabel
  • [18827]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구입·처분 문제
skos:altLabel
  •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구입·처분 문제
  • 주한외교기관및외교관차량구입·처분문제
mofadocu:index_Num
  • 673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16.2
mofadocu:inLol
  • Re-0022
mofadocu:inFile
  • 18
mofadocu:inFrame
  • 0001-0036
mofadocu:openYear
  • 2006
bibo:abstract
  • 1.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71.12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는 면세 도입된 외제차량의 일괄 구입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 매각을 원하는 외교차량은 관광공사에서 일괄 인수함.
    • ‌ 인수 시 가격은 미국 동서부지역에서의 중고차 시세표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함.
    • ‌ 인수한 차량은 원칙상 관광용으로 사용하고 잔여 차량이 있으면 민간에 불하함.
    • ‌ 동 조치는 1972.2.1.부터 시행함.
    
    2. 상기 합의에 대한 주한 외교단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1972.1.28.자 외교단장 공한 요지).
    • ‌ 외교 공관장 전원은 신제도 실시에 만장일치로 반대함.
    - 신제도가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편만 초래할 것임.
    -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임.
    • ‌ 차량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함.
    
    3. 외무부는 1972.3월 대통령 비서실장(경제수석비서관) 앞 공문에서 외교단의 반응 등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제도 내용은 아래 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시행일도 7.1.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 관광공사에서 매입 시 수입 후 3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 당시 가격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의 노후상태에 따라 5% 이내의 범위에서 감가함.
    • ‌ 관광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차량매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유판매를 허용하되 관광공사의 확인을 얻도록 함.
    • ‌ 관광공사가 매입할 경우에는 그 대금에 대하여 전액 환금을 허용함.
    
    4. 외무부는 1972.11월 외제차량 거래창구 일원화 조치의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구두 합의하였음을 교통부에 공문으로 통보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