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1] 김대중 납치사건, 1974. 전3권 김대중 문제에 관한 한·일본간 외교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8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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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6.5.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6.4. 및 6.5.)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아래 요지로 답변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 김대중 사건에 관한 한·일본 간 외교적 타결과정에서 김종필 총리·다나카 일본 수상 간 양해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임.
    - 김대중은 출국을 포함하여 거취가 자유로울 것이며 이는 모든 점에서 일반 내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것임.
    - 귀국 전 일본 체류 중 행한 언동에 대하여 앞으로 반국가적인 언동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임.
    • ‌ 따라서 과거 또는 장래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범법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것은 상식이며, 금번 법정 소환은 기왕에 기소되어 공판 중에 있는 사건의 심리 속개를 위한 것이므로 양해사항과는 무관함.
    
    2. 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은 1974.7.20. 우문기 외무부 동북아1과장 면담 시 도고 외무차관이 7.11. 김영선 주일본대사에게 김대중 사건에 관한 일본 경찰의 요청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하고, 7월 중 이에 대한 회보를 희망함.
    • ‌ 동 차관은 7.23. 김 대사와 오찬 시 김대중 사건 1주년을 맞는 8.8. 이전에 한국 측이 일본 경찰당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통고하여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이미 해결된 동 사건을 사무적인 면에서도 종결지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 표명
    
    3. 외무부는 1974.8.14. 외무부장관이 동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에게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김대중 사건에 관한 결정서를 전교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 한국 경찰당국은 용의자들에 대한 용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포착하지 못하였으며 용의자들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도 현 단계에서는 내사 중지
    
    4. 외무부는 1974.8.14. 주한 일본대사관이 본국 정부의 훈령임을 전제로 동 결정서의 일부 부분만 발표하게 되면 언론의 불필요한 억측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결정서 전문 발표를 요망한데 대해 아주국장은 마에다 주한 일본 공사에게 동 결정서가 외교문서이므로 전문의 공표 여부는 일본 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고 회답했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5. 외무부는 1974.10.28. 대통령 앞 보고 문서를 통해 일본 외무성은 10.26.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에게 구술서를 전달하고 김동운 서기관에 대한 한국 측의 상세한 취조결과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받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하였으며, 기무라 외상은 10.25. 김영선 대사 면담 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8.14. 수사 중단 통고가 수사의 종결 통고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6. 주일본대사관은 1974.12.19. 주재국 각 조간이 동일 김대중의 재판관 기피신청을 고등법원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자택에 대한 일반시민의 출입 금지가 12.13.부터 해소되고 미행, 감시가 중단됨을 일제히 보도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7. 본 문서철에는 1974.8.14.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면담요록 등 다수의 면담요록, 김대중 사건 관련 주재국 외무성 접촉결과 및 언론동향 등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문서, KT선거법위반사건 대외신기자 설득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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