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0]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저격범 문세광 등 공판 및 사형집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8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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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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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박정희 대통령 저격범 문세광 공판(1974.10.7.~12.17.) 관련, 일본 언론동향에 대한 주일본대사관 보고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10.7. 각 석간은 문세광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이 금일 오전 열렸으며 일본 적군파의 문세광 신병 탈환 정보와 관련 재판소 주변 경계가 엄중하다는 것과 심문에서 문세광이 조총련을 통하여 박대통령 저격이 지령되었다는 기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는 것 등 재판 상황을 상세 보도
    • ‌ 10.19. 각 석간은 문세광에 대한 사형 선고 문제를 대체로 1면 톱으로 취급
    • ‌ 10.25. NHK 등 TV 뉴스에 의하면 오사카 경찰본부는 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 김군부 위원장에 대해 출입국관리령 위반 및 살인예비혐의로 동 중앙본부 및 자택을 강제 수색했으며 그 결과 동 자택에서 문세광의 편지 발견
    • ‌ 12.17. 각 석간은 문세광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음을 보도
    • ‌ 12.20. 각 석간은 동일 오전 문세광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형 집행이 형 확정 후 3일만에 행하여진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보도
    • ‌ 12.26. 마이니치 조간은 오사카 박대통령 저격사건 수사본부가 12.25. 문세광을 여권법, 총검법, 화약류 단속법 등 위반으로 오사카지검에 서류 송검하고 동 수사본부를 해체하였음을 보도
    
    2.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74.12.18. 문세광에 대한 일본여권 부정교부 사건에 관련된 요시이 미키코에 대한 제1회 공판이 동일 개정됨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1975.3.7. 동인에 대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3. 법무부는 1974.12.31. 문세광에 대한 사형을 12.20. 서울구치소에서 집행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진관섭 외무부 동북아1과 서기관은 1975.1.8. 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동 사실 통보
    
    4. 주일본대사관은 1975.1.31. 세오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이동익 1등서기관을 초치, 오사카 지방검찰청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문세광에 대해 불기소 처분(1.22.)함을 설명하고 동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를 수교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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