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1] Coleman, James J. 주New Orleans(미국) 명예총영사 임명, 1968.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8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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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eman, James J. 주New Orleans(미국) 명예총영사 임명, 19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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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국대사는 New Orleans의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저명한 법률가이며 사업가인 James Julian Coleman을 주뉴올리언스 한국명예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1968.6.7. 외무부에 건의함.
     Victor H. Schro 뉴올리언스 시장은 주미국대사에게 Coleman을 한국명예총영사 적격자로 추천함.
    2. 외무부는 상기 명예총영사 임명이 대미통상 및 우호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며 효과적이고 광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는데 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뉴올리언스 주재 명예총영사로 임명하는 내부 방침을 1968.6월 결정함.
     명예총영사의 직무관할 구역은 Louisiana주의 뉴올리언스시 권역으로 함(주미국대사관은 Louisiana주 전역을 관할 구역으로 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외무부는 명예영사의 관할구역은 주재 도시에 한정하는 것이 관례상 타당하다고 판단).
    3. 주미국대사는 명예영사 인선 시 한 지역에 있어서 유력한 인사라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당한 주변지역에 있어서도 잘 알려진 인사를 인선할 필요가 있으며, Coleman의 경우 루이지애나주 뿐만 아니라 알라바마주와 미시시피주에도 영향력이 있고 그 지방의 지도적 인물과도 친교가 많은 만큼 3개주를 관할 구역으로 하여 줄 것을 6.28. 외무부에 건의함.
    4. 외무부는 대통령령 제2400호(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뉴올리언스 명예총영사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인 주휴스턴총영사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야하며, 현행 법령상 명예영사의 관할구역은 제한된 영사업무 위임구역임을 7.3.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그러나 명예영사의 광범위한 활동을 억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총영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인근지역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도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있음.
    5. 외무부는 Coleman이 1968.7.8.자로 뉴올리언스 주재 명예총영사로 임명되었음을 주미국대사 및 주휴스턴총영사에게 각각 통보하면서 명예총영사에 대하여 정부에서 임명장을 별도로 수여하지는 않으나 영사위임장을 발급, 송부 예정이므로 취임선서를 행하고 미 국무성에 임명통고를 하여 영사인가장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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