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 외교교섭 및 조약체결절차의 통일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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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교섭 및 조약체결절차의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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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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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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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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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교섭 및 조약체결 절차의 통일문제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약 관계사무의 외무부 소관 일원화 문제
     외무부, 하기 사유로 정부 각 부처는 조약관계 사무를 외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국무총리실에 건의
    - 정부조직법 제16조는 ‘외무부 장관이 외교, 외국과의 조약·협정과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외국과의 조약·협정관계 사무는 외무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각 부처에서는 관계사항에 관한 외국과의 조약·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본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행하여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무부의 사무처리상 막대한 지장을
    주며, 나아가서는 본관의 책임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적지 않으므로 차후로는 각 부처에서 외국
    과 조약·협정 체결 시에는 필히 외무부와 사전협의한 후에 체결토록 각 부처에 통첩을 발해 주
    시기를 건의
     국무총리실, 외무부 건의를 받아들여 각 부처에 상기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달함
    2. 조약안 심사에 관한 합의
     외무부와 법제실은 ‘국무회의에 부의하는 조약안에 대하여 외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10일 전에 동 조약안을 법제실장에 심사 요청한다’ 등 조약안 심사에 관하여 합의
    3. 조약사무 절차에 관한 사항
     외무부, 조약체결 및 공포에 따르는 제반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시행에 대한 법제실 동의 요청
    - 조약안을 국무회의 상정 전에 법제실 심의를 필함
    - 조약안에 관한 소정의 국무회의 의결, 동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 대통령의 조약체결 비준 및
    조약 공포 등의 절차를 외무부에서 일괄 처리함
    - 상기 사무원칙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약의 공포 후 동 조약의 1부를 법제실에 송부하여
    비치토록 하되 본 원부는 당부에서 보관처리함
     외무부, 법제실의 상기 사항에 대한 조건부 동의에 개의치 않고 외무부 단독으로 처리 예정임을
    법제실에 재통보
    4. 조약 해석권에 관한 사항
     외무부, 조약 해석권의 외무장관 부여에 관한 직제개정안을 법제실에 제출
    - 외무부는 동 건이 헌법 제7조 및 법무부 직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 문제소지가 있음을 고려
    하여, 외무부 직제개정안의 논거와 각국(미·일·이태리·독일·프랑스·중화민국) 입법례 및
    관례에 관한 사전 조사보고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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