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6] 한 · 미국간의 보충실무약정(주월남한국군의 민사청구권 해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9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미국간의 보충실무약정(주월남한국군의 민사청구권 해결)
skos:prefLabel
  • [18796] 한 · 미국간의 보충실무약정(주월남한국군의 민사청구권 해결)
skos:altLabel
  • 한 · 미국간의 보충실무약정(주월남한국군의 민사청구권 해결)
  • 한·미국간의보충실무약정(주월남한국군의민사청구권해결)
mofadocu:index_Num
  • 1953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25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Re-0020
mofadocu:inFile
  • 10
mofadocu:inFrame
  • 0001-0172
mofadocu:openYear
  • 2005
mofadocu:issue
  • 월남전
bibo:abstract
  • 1. 월남에 파견된 한국군이 월남 민간인에게 비전투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한 약정(한·미간의 보충 실무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대두되어 주월 미군사령부가 동 약정
    초안을 제시하여 외무부 본부에서 1965. 11. 19. 미측 안을 심의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바, 동 문
    제점과 우리측 수정안 요지는 아래와 같음.
     피해 월남인의 손해 배상 청구건에 대하여 한국군이 심사하는 과정을 미군이 감가권을 행사하
    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수락할 수 없음.
     손해배상청구에 관련된 양식을 미군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군이 심사하는데 미군이 제
    공하는 양식에 따르는 것은 부당함.
     월남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한국군이 결정할 경우, 미군 법무관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
    으면 주월 미군사령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여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일정기간
    배상처리에 관련한 Fund를 제공받고 한국군의 판단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도록 수정함.
    2. 국방부는 1965.12.10. 주월사령부에 지시하여 주월 한국군사령부가 상기 외무부의 의견을 토대로
    주월 미군사령부와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동 협의 결과, 양측은 한미 실무자급 최종안으로 “한미
    보충 실무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약정서상에 월남인 손해배상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월 한
    국군사령부에 주월 한국군 소청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청의 심의 판정을 위하여 소청심의위원회를 구
    성하도록 하여 동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기 위한 부속서 “A”를 작성함.
    3. 외무부는 상기안을 검토한 결과 “certify”용어상의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주월 법무참모가
    1966.2.15. 일시 귀국하여 외무부 실무자와 협의함.
    4. 주월사령부는 외무부가 제시한 우리측 수정안을 미국측에 제시하였으며 주월 미군사령부는 동 문안
    을 미 국무성에 보고하여 미 국무성 수정안이 1966. 3.15. 우리측에 전달됨.
    5. 외무부는 1966.4.2. 미측 수정안이 당초 우리측 안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 안에 따라 주월한
    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군사령관이 동 약정안에 서명하도록 지시할 것을 건의함.
    6. 상기 실무약정은 1966.6.20. 우리측 주월 통합사 부사령관 이훈섭 준장과 주월 미군사령부 참모장
    W.B. Losson 간에 서명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5"^^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