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3] 한 · 미국간의 주월남한국군 추가경비 청산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9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미국간의 주월남한국군 추가경비 청산문제
skos:prefLabel
  • [18793] 한 · 미국간의 주월남한국군 추가경비 청산문제
skos:altLabel
  • 한 · 미국간의 주월남한국군 추가경비 청산문제
  • 한·미국간의주월남한국군추가경비청산문제
mofadocu:index_Num
  • 608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9.22
mofadocu:inLol
  • Re-0020
mofadocu:inFile
  • 7
mofadocu:inFrame
  • 0001-0029
mofadocu:openYear
  • 2005
mofadocu:issue
  • 월남전
bibo:abstract
  • 1. ‌외무부는 1972.12.11. 국방부에 한·미 간 1971년도 주월남 한국군 추가경비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 회신을 요청함.
    • 주미대사를 통해 1971년도 순 추가경비 미정산액의 조속한 지불을 미국 정부당국에 재차 촉구함.
    • 미국 국방성은 동 경비 상당의 미군 잉여 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함.
    
    2. 국방부는 1973.2.7. 외무부에 추가경비 청산 문제에 관해 아래 의견을 회신함.
    • 잉여 장비는 미 의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대화 계획 범위 내에서 제공됨에 따라 명목상 상환 시에도 실질적으로는 청산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한·미 양국 군사실무자회의에서 동 대치상환 방식에 대한 협의를 유보함.
    • 당초 방침대로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요망함.
    
    3. ‌국방부는 1973.3.24. 외무부에 1971년도 순 추가경비 미청산액 690만 달러를 아래와 같이 해결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음을 통보함.
    • 주월남 한국군 보유 장비 중 미국 소유 장비로서 Non-LSE(비장기 공급 및 초과 장비: Non-Long Supply and Excess equipment) 해당 품목을 취득 가격의 56%로 계산(약 424만 달러 상당), 한국군에 이양함.
    • K-ration 약 64만2천 달러 상쇄, 잔액 약 200만 달러 상당은 미8군 재고 탄약 중 한국군 훈련용으로 수령함. 
    
    4. ‌국방부는 1973.3.27. 외무부에 1971년도 주월남 한국군 추가경비 미국 측 부담분 중 미 청산액 처리에 관한 아래 한·미 간 양해각서 내용 및 동 양해각서에 명시된 장비 외에 200만 달러 상당의 훈련용 탄약 수령에 합의하였음을 통보함.
    • 한국은 장비 인수로 미국의 1971년도 지불 채무를 상쇄함.
    • 동 상쇄액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 자금에 계상치 않음.
    • 미국은 장비의 모든 소유권을 이관하며, 1961년 대외원조법에 따른 10% 적립 요건을 적용치 않음.
    • 제3국에의 양도를 금지하며, 관세 및 내국세를 면제함.
    
    5. 외무부는 1973.3.30. 상기 한·미 간 양해각서 내용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