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1] Brown 각서 (한국군 월남증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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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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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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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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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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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한국군 월남 증파와 관련되어 한미 양측이 교환한 서한, 각서,
    합의의사록 및 기타 문서와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음.
    1. 월남 증파 교섭 경위
    1965.12.16.	 브라운 주한미국대사, 박정희 대통령에게 월남 증파 문제 제기
    1966. 1.2.	 박 대통령-험프리 미 부통령 청와대 회담
    1.12.	 브라운 주한미대사의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각서
    1.13.	 국방부장관, 병력수준 관련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서한
    1.29.	 브라운 대사, 외무부장관에게 서한
    1.30.	 1.29자 브라운 서한을 원칙적으로 수락할 것을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
    2.5, 2.10.	 우리측 합의의사록안 미측에 수교 및 미측의 합의의사록 수정안 제시
    2.28.	 국무회의 의결, 안보회의 의결
    3.4.	 브라운 대사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공한(추가 파월결정 환영 및 미정부 지원약속)
    3.7.	 브라운 대사, 존슨 대통령의 한국방위에 관한 미국 언약의 확인 서한
    3.20.	 국회 동의 결의
    2. 김성은 국방부장관이 비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1.13자로 송부한 서한에서 월남 추가 파병으로 인한
    국내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 및 요구 사항으로서 (1) 국내방위력의 보충(1개
    사단과 1개 연대 전투단이 추가 월남파병을 위해 육군으로부터 파월될 경우 감소된 것과 동일한 인력
    및 장비의 신속한 보충), (2) 국내방위력의 보강(장비보강, 현대화 등), (3) 국방비(1971년까지의 군원이
    관계획 중단 등), (4) 사기(전사상자 보상금 등)를 제기함
    3. 브라운 대사는 1.29.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병력 증파로 한국방위의 확고성에 지장이 있어
    서는 안 되며 한국에 경제적 부담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 대통령과 험프리 부통령 간 담화
    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미 정부는 추가 파월에 따르는 일체의 추가원화 경비를 부담할 것이며, 한국
    군의 근대화, 상당수의 한국병력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의 군원 이관 중지 등 제반 지원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1개 추가여단을 1966.4월에 파월하고 1개사단을 7월부터 파월개시토록 조
    치해 줄 것을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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