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3] 장기결재방식에 의한 대일본 자본재 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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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결재방식에 의한 대일본 자본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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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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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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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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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냉간압연공장 건설(연합철강)
     주일대표부는 1963.5.4. 냉간압연공장 건설을 위한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와 일본 도요다통상주
    식회사 간의 4,198,915불 연지불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원리상환은 7년 분할, 거치기간 1년, 이자 연 6%임.
     경제기획원은 냉간압연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재 도입계약 및 동 자본재 도입에 따른 지불보증
    이 제44차 외자도입촉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64.6.26. 제64회 국무회의에서 국내 공급량을
    충당 후 잔여 생산량은 전부 수출한다는 등의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므로 동 건에 대한 일 정부
    의 승인을 얻도록 교섭할 것을 1964.8.12. 외무부에 요청함.
     주일대표부는 일본 통산성이 냉간압연공장 건설을 위한 시설재 도입에 관한 수출허가를
    1965.5.8.자로 승인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폴리아크릴 섬유공장 건설(동양합섬)
     일본 외무성은 1964.7.28.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대일 현물거래로서 우리나라가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PVC, 시멘트, 폴리아크릴 3건 중 우선 PVC와 시멘트 2건에 한하여 착수금 지불 등 조건
    부로 승인할 용의가 있다는 구상서를 주일대표부에 수교하여 왔는바, 주일대표부는 폴리아크릴
    건이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동 사업이 한국의 경제재건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감
    안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의 요청에 따라 PVC, 시멘트, 폴리아크릴 3건과 폴리아크릴 및 냉간압연
    공장의 수출허가를 연내에 얻을 수 있도록 일측과 교섭할 것을 1964.12.24. 주일대표부에 지시함.
     주일대표부는 동양합섬회사가 일본 아다까회사와 추진하는 폴리아크릴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
    재수출허가서가 1965.5.25. 자로 일본 통산성으로부터 발급되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폴리아크릴 섬유공장 건설(한일합섬)
     경제기획원은 폴리아크릴 섬유공장 건설을 위해 한일합섬과 일본 마루베니 이다 간에 체결된
    자본재도입계약에 따른 지불보증계약이 1965.3.29. 제4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본 계약을 위한 일 정부의 수출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1965.5.10. 외무부
    에 요청함.
    - 폴리아크릴 플랜트 도입을 위한 계약은 1965.7월 이또츄상사 및 아사히 가세이회사로 변경 계약됨.
     일본 통산성은 1965.8.17. 공장시설 수출 허가를 위하여 폴리아크릴 섬유의 1967년 한국국내 수
    요예상량 16.9톤의 산출기초를 설명해 줄 것을 주일대표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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