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7] 대일본 경제협력정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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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본 경제협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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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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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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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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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협정상 민간차관 범위의 문제
     “10년 동안 3억 달러 이상”을 공여하기로 한 한일협정상 민간차관을 두고 일본은 지불 기간 6
    개월 이상의 모든 차관이 포함된다는 주장인 데 반해, 한국은 3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입장임.
     특히, 일본은 경제협력 실시 1년차의 신청분이 3억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상환능력
    을 우려하여 “3억 달러 이상”에서의 “이상”의 범위를 분명히 규정할 것을 제의하고 우선순위도
    정해 달라고 요구함.
     이에 대해 한국은 대상이 민간자금인 만큼, 상한이나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선순위를 제시함.
    2. 민간차관 도입 업무 관장 문제
     경제기획원은 한일협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청구권 사절단이 민간차관 업무를 전담하고 대사관
    의 역할은 외교교섭 사안에 국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정하였으나, 반
    론에 부딪혀 처리가 보류됨.
     본부가 이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주일대사관은 사절단이 전담할 실무사안과 외
    교교섭사안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점, 민간차관 도입과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이 외교교섭사안에
    가깝다는 점 등을 들어 경제기획원의 입장이 부적절하며, 주일대사가 지휘하고 사절단이 교섭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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