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3] 한 ∙ 일본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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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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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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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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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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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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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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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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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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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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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즈음하여 조업질서와 안전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3항 시행을 위한 공동단속방안
    강구가 필요하여 1965.12.18. 서울에서 회담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츠사부로 외상은 양국 감
    시선간 통신, 양국 감시선 제휴순시(공공순시), 담당 공무원의 상대 감시선 상호승선을 위한 상세를 정
    하기로 합의함.
    2.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실무협의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교환공문으로 결정함.
     양국 감시선간 통신
    - (주파수, 호출방법을 정하고 해안국 시설의 중계를 통한 통신방안에도 합의)
     양국 감시선 제휴순시
    - 양국이 각각 어업 지도선과 경비정 1척씩 파견하여 구성
    - 순시 기간은 매회 1주일, 순시 횟수는 연 6회 이상, 실시 시기는 성어기
    - (기타 준비와 연락을 위한 절차, 처리 시한 등 규정)
     담당공무원의 상대 감시선 상호승선
    - 매회 2명 승선, 승선 기간 10일 이내, 각기 승선 선박 3척 지정
    - (기타 준비와 연락을 위한 절차, 처리 시한을 규정하고 승선 항구를 지정)
     합의 유효기간
    - 3년간 유효하며 3년 경과 후 어느 일방이 폐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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