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1] [한 ∙ 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협정. 전3권 협정실시를 위한 추가 합의사항 교섭, 1966.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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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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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31] [한 ∙ 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협정. 전3권 협정실시를 위한 추가 합의사항 교섭, 19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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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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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정실시를 위한 추가 합의사항 교섭, 19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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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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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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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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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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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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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청구권 자금 등으로 제2차 5개년 계획의 외자수요 일부를 충당한다는 방침에 따라 1차년도 도
    입분을 당초 일본과 합의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1억~1.5억 달러로 내정하고 교섭에 나섬.
     금용도
    - 무상은 농업용수개발, 식량증산, 수산진흥, 선박도입ㆍ건조, 송ㆍ변전시설 확충과 원자재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함.
    - 유상은 중소기업시설, 기계공업시설, 중기, 철도관련시설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함.
     당초 일본 정부와의 합의
    - 1차년도 분으로 유상, 무상을 합쳐 3천만 달러를 계상함.
    2. 일본 정부는 주일대사관과의 사전협의 및 양국 정부 실무자회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힘.
     당초 합의한 금액한도의 변경은 불가함.
     한국이 무상을 요구한 수산진흥, 선박도입 등은 유상이 적합함.
     무상은 인프라 부문과 농업에 사용해야 함.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유상도 곤란함.
    - 일본은 장래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중소기업과 경합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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