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3]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교섭 및 서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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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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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23]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교섭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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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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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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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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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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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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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 양국 외상은 국교정상화를 위해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여기에 주권, 영토, 관
    할권, 청구권,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처우, 어업 등 각종 권익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을 포함시키기
    로 함.
    2. 기본조약을 둘러싼 쟁점 중 형식에 관해 한국은 처음부터 “기본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데 비해 일본은 “공동성명”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한국주장을 수용함. 그 밖의 쟁점을 둘러싸고 나타
    난 양측 입장 차이와 최종 합의는 다음과 같음.
     한일합방 이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의 효력에 관해 한국은“당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
    해 일본은 이는 조약과 협정이 불법이었다는 의미라며 반대하여 결국“이미 무효”라는 표현으로
    결정함.
     한국의 관할권에 대해 한국은 북한지역을 배제하는 인상을 줄 수 없다며 한반도 전체로 할 것
    을 주장하였으나 일본은 북한지역의 포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한반도에서의 유
    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으로 합의함.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은“현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끝
    에 결국 한국입장이 반영됨.
    3. 처음 일본이 기본관계 규정 형식으로 공동성명을 제안했을 때 대통령비서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
    본의 의도는 선 국교정상화, 후 현안처리이며 한국으로서 이는 원칙의 문제인 동시에 국민감정의 문
    제라서 불가하며 교섭전략으로서도 당연히 동시타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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