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3] 한 ∙ 일본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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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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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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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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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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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5.12월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청구권자금 1차년도 사용계획서(하기: 요지)
    가. 1967년에 시작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투자소요의 11%를 충당
    나. 1차년도에 아래 목적으로 무상 3천만 달러, 유상 3천만 달러를 사용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 등 식량증산 목적, 어선 건조와 개량 등 수산업 진흥 목적, 광공업 시
    설 도입 등 중소기업지원 목적, 기자재 도입 등 과학기술진흥 목적, 선박 도입과 개조 등 해
    운진흥 목적, 송ㆍ배전시설 개선, 화학 분야 등의 원자재 도입
    2. 선박보상청원 처리건
    가. 1965년 8월 재무부는 일본이 해방 전에 징발한 선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아래 내용의 청
    원이 청구권 자금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청원자: 부산소재 동주항업(東州航業)주식회사
     징발내역: 36톤에서 628톤 사이의 선박 54척
     보상요청: 2천 톤급 화물선 3척, 3천 톤급 화물선 1척 건조비용
    나. 외무부는 정부가 개인보상을 검토하는 경우 청구권 자금 중 “선박 도입을 위한 민간신용 3억
    달러 이상” 항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였음.
    3. 한국출신 전범자 보상청구건
     1965.7월 주일대표부는 한일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한국출신 전범자 단체(전범 처벌자 273명
    중 생존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된 東進會)가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를 문의하는 청원을 외무부 본부에 보고함.
     본부는 더 이상 양국 정부가 보상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인들이 직접 일본 정부에
    인도적 고려를 요청하도록 권유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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