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2] [민간인(김태성) 등]의 대일본청구권 해결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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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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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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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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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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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태평양전쟁 당시 사이공에 근거를 두고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던 재일교포 김태성은 일
    본의 패전에 즈음하여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일본 당국에 진정함. 그는 동남아 현지에 함
    께 있던 일본인들과 연락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서신으로 받아 함께 제출함. 김
    태성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연합군이 접수한 남방개발금고 특별당좌예금(61만 루피)
     연합군이 몰수한 시설가격(725만 필리핀 달러)
     일본군에 대한 군납 대금(730만 필리핀 달러)
     일본의 현지당국 등이 패전에 즈음하여 동남아 각지에서 사이공으로 집결한 한반도 출신 군속,
    징용자, 정신대 등 7백여 명의 귀환문제를 김태성에게 맡기면서 훗날 일본 정부가 보상할 것이
    라고 약속한 소요경비(470만 필리핀 달러)
    2. 진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간에 청구권 처리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선결이라는 입장을
    취함.
    3. 김태성은 주일대표부에 대하여도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함.
    4. 한국 정부는 일련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함.
     한일 양국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합의한 데 따라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교정상화까지 기다려야 할 문제임.
     한일 양국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분리 처리키로 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함.
     사안의 성격상 한국 정부에 보상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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