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1] 한 ∙ 일본회담 관계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1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일본회담 관계자료
skos:prefLabel
  • [18711] 한 ∙ 일본회담 관계자료
skos:altLabel
  • 한 ∙ 일본회담 관계자료
  • 한∙일본회담관계자료
mofadocu:index_Num
  • 1472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3.1
mofadocu:inLol
  • Re-0012
mofadocu:inFile
  • 6
mofadocu:inFrame
  • 0001-0262
mofadocu:openYear
  • 2005
mofadocu:issue
  • 한일회담
bibo:abstract
  • 1. 국회결의문: 1964년 3월 본회의는 한일회담에 관해 아래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함.
     기본관계에 관해서는 선린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한 수교, 자유진영 유대 강화, 구조약의 무효를
    확인할 것
     청구권에 관해서는 최대한의 금액을 최단 기간에 지불토록 할 것
     어업에 관해서는 평화선을 수호하고 한국 어민의 권익과 어족자원을 지킬 것
     재일교포에 관해서는 영주권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것
    2. 1965년 외무부가 작성한 23개 항의 국회답변 자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가. 김ㆍ오히라 메모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묻는 경우
     상부에 건의키로 한 것으로서 정부간 합의는 아니다. 나중에 정부간 교섭에서 그런 내용으
    로 합의하였다.
    나. 청구권을 경제협력으로 받는다는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우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당사국이 아니라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일본이 청구권으로 하면
    금액이 크게 줄게 된다고 하여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였다.
     일본에서 배상을 받은 제3국도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예가 있다.
    다. 평화선과 청구권을 교환했다는 비난에 관해 묻는 경우
     평화선과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이며 어업협정으로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였다.
    3. 1965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권여당(민주공화당)의 한일회담 홍보자료
     정치, 경제, 외교, 교포 정책상 한일수교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어업, 평화선, “저자세”를 거론하
    는 야당에 대해 5.16. 이전의 교섭 기록, 제3국의 문서 등을 인용하여 반론을 폈음.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5"^^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