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0]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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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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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10]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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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 한∙일본간의문화재및문화협력에관한협정서명이후의문화재인수(196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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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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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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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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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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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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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5.8.31. 문교부에 한일간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의 실시를 위한 문화재 인수 절차에
    관하여 일본측과 교섭함에 있어서 우리측이 취할 입장에 관한 견해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문교부는 1965.9.3. 다음과 같은 입장을 외무부에 회신함.
     일본이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관권을 남용하여 불법 부당하게 반출하여 간 문화재의 반환
    인 만큼 그 역사적 배경과 불법성에 감안하여 인도할 문화재 전량을 원산지인 서울에서 인수하
    도록 절충할 것
     포장비 수송비는 물론 일본국 정부의 부담으로 하며, 현품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할 때
    문교부의 전문직원이 입회하도록 할 것
    2. 외무부는 1965.9.6. 개최된 문교부 관계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한 다음과 같은 문화재 반
    환 절차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이를 정부 방침으로 하여 주일대사에게 훈령할 예정임을 9.13. 문교
    부에 통보함.
     문화재 확인 장소: 확인 장소는 포장하기 전 현품확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경으로 하고,
    반환 시 확인을 위한 관계 전문가를 본국에서 파견 조치함.
     문화재 수송 방법: 항공편 또는 선편으로 하되 가급적 항공편으로 수송되도록 함.
     수송비: 한국까지의 수송을 위한 일체의 경비(포장비, 운임, 보험료 포함)는 일측이 부담.
     협정 타결 이전인 1965.4.16. 일 정부로부터 반환받은 문화재 106점 중 주일대표부가 보관 중인
    94점도 반환 문화재와 함께 일측 부담으로 수송되도록 할 것.
     사유 문화재 반환 권장을 위하여 주일대사로 하여금 적절히 활동하도록 하고, 적기에 우리 전문
    가를 일본에 파견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함.
    3. 주일대표부는 1965.9.28. 일 외무성이 문화재 인도에 관하여 동경박물관 같은 곳에 전부 모아 한국전
    문가 입회하에 감정, 확인 후 곧 포장을 하여 공항 등 운송 장소에 가져가서 즉시 한국에 수송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인도시에는 인도를 확인하는 문서를 양측이 상호 교환하는 간단한 세리머니를 갖
    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외무부에 청훈함.
     일측은 문화재를 동경에서 인도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도 인도 책임은 끝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4. 외무부는 문화재의 인도 시기는 협정 발효 후 최단 시일 내에 되도록 할 것이며, 반환문화재의 인도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서면상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사료되나 필요한 경우 합의문 서안을 건의할
    것을 1965.12.9. 주일대표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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