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9]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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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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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09]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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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 한∙일본간의문화재및문화협력에관한협정서명이후의문화재인수(1966.5.28)
  • 한∙일본간의문화재및문화협력에관한협정서명이후의문화재인수(196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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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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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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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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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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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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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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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국교정상화에 즈음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와 아래 절차에 따라 한국문화재를 돌려받기로 함.
     한국 전문가가 방일하여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문화재 확인(전문가 2명 파견)
     인도절차에 관한 공한을 교환
     일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까지 수송
    2. 이러한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교섭에서 양측은 아래와 같이 입장이 대립함.
     일본은 도쿄에서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형식을, 한국은 서울에서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형식을
    주장함.
     한국은 교환공한에 한국에 수송하기까지 “일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해, 일본은 구두약속은 가능하나 공식문서화는 불가하다고 버팀.
    3. 결국 양측은 “가”항은 공한에 인도 장소를 서울로 못박는 것으로 절충하였으며 “나”항은 공한에는 포
    함시키지 않고 주일대사관 간부가 서한(Side Letter)으로 “일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일본
    은 반론을 펴지 않는 것으로 양해함.
    4. 한편,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합의의사록에 따라 일본인 개인소장 문화재의 한국 기증을
    일본 정부가 권장해 달라는 한국 요청에 대해 일본은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한국 인사가 해당 일본
    인을 접촉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본 정부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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