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8] 1965.6.22 한 ∙ 일본간의 제협정 서명 이후의 합의사항 실시를 위한 관련조치, 1965.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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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6.22 한 ∙ 일본간의 제협정 서명 이후의 합의사항 실시를 위한 관련조치, 19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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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6.22 한 ∙ 일본간의 제협정 서명 이후의 합의사항 실시를 위한 관련조치, 19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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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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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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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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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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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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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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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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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기본조약 등 한일 정부간 합의의 후속조치로 통상, 항공을 비롯한 각종 경제분야 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 어업협정 등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과 제도의 정비를 목표로 관계부처회의에서 기본방침과 시행계획을 결정함.
    2. 어업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조업수역설정, 자원보존조치, 어업규제, 불법어업 단속조치 등을 강구
    키로 함.
    3. 외무부는 주일대사관 이외에 3개 총영사관, 6개 영사관 설치를 목표로 추진키로 함.
    4. 외무부는 수교 후의 대일외교정책을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며 그 기조로 선린, 주체의식, 일북관계 발
    전 억제, 자유진영 결속, 호혜적 경제관계 구축 등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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