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1] 제7차 한 ∙ 일본회담 : 1965.4.3 가서명 이후의 어업문제 교섭(1965.4-6) 경위.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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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1965.4.3 가서명 이후의 어업문제 교섭(1965.4-6) 경위.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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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01] 제7차 한 ∙ 일본회담 : 1965.4.3 가서명 이후의 어업문제 교섭(1965.4-6) 경위. 전2권 교섭경위 및 첨부물, 1-15
  • [18701] 제7차 한 ∙ 일본회담 : 1965.4.3 가서명 이후의 어업문제 교섭(1965.4-6) 경위.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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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1965.4.3 가서명 이후의 어업문제 교섭(1965.4-6) 경위.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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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한∙일본회담:1965.4.3가서명이후의어업문제교섭(1965.4-6)경위.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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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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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비서실은 1965.5.13. 대통령에게 제출한 지시사항확인보고서에서 제7차 한일회담의 시행상황
    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답보상태에 있었던 어업관계 협정문의 조문 작성 작업은 최종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 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되면 기타 분야에 있어서도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것임.
     최근 시이나 일본 외상은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친서를 보내고 이 조문화 작업의 촉진을 위하
    여 이 장관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였고, 기국주의 수정에 대해서는 4.3. 한일 외상간 합의사항
    의 원칙을 번복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보완에도 응하겠으나 우선 본조문 작성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함.
     6.2. 김동조 대사와 시이나 외상의 회담에서는 어업협정의 조문화 작업을 직접 수석대표회담에
    서 취급하여 6.5.까지 조문화 작업에 결론을 내기로 합의하였으며, 양측 대표가 6.4.~6.간 동경
    시외에서 합숙하면서 작업을 끝마친 후 6.7. 타결에 관한 발표를 하도록 합의됨. 이 예정대로만
    진행된다면 6월 내에 정식 조인의 가능성은 상당히 확실해지는 것임.
    2. 외무부는 한일회담의 각 현안문제가 1965.6.22. 기본조약 및 협정의 조인으로 타결되었으나 교섭과
    정 중 특히 조인 직전의 최후 단계에 있어서는 시간의 촉박성과 이에 따른 교섭 내용의 급격한 변화
    등 사정에 따라 대표단으로부터의 보고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 주일대사에게 마지막 기간 중의 교섭 경위를 작성, 보고토록 1965.7.19. 주일대사에
    게 지시함.
     주일대사는 실제교섭을 담당하였던 대표단원의 귀국으로 정리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본
    부에 비공식 회보를 해 옴. 이에 따라 외무부 본부는 현안문제 교섭을 담당했던 본부의 김정태
    외무부이사관이 아르헨티나에 부임하는 기회에 일본에서 1주일간 주일대표부 관계직원과 어업
    문제, 문화재문제, 및 분쟁처리문제에 관한 미정리 교섭경위를 작성,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기
    타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교섭을 담당했던 본부 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함.
    3. 주일대사는 제7차 한일회담과 관련된 양측 간의 1965.4.3. 합의 이후의 어업문제에 관한 교섭 경위에
    대한 보고서 및 총 21건의 첨부물을 1965.8.12. 외무부에 제출함.
     본 문건에는 어업공동위원회에 관한 4.22. 일측 초안에 대한 우리측 초안(4.27.), 한국측 어업협
    정안 제안설명 요지(5.4.), 시이나 일본 외상의 이동원 장관 앞 서한(6.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의 어업자원의 보존 및 어업협력에 관한 잠정협정안(6.5.), 하꼬네회담 시 일측이 제시한 희망사
    항, 한국측의 보완사항, 계속 또는 신규 토의사항(6.7.) 등 15건의 첨부물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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