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0]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1965.4.3 가서명 이후의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1965.4-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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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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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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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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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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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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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농업장관회담의 합의에 따라 협정 조문을 작성하기 위한 교섭에서 양측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한 끝에 어렵게 타결함.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농업장관간 합의에 대해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여 한국 정부가 강경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고 버텨 교섭이 난항을 겪음.
     한국은 전관수역에서의 단속과 재판관할권에 연안국주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일본은 이것
    이 합의위반이라면서 기국주의를 양보하지 않음. 결국 양측은 한국이 제의한 공동승선과 합동순
    시를 도입키로 하고 타협함.
     한국이 연안국은 전관수역을 직선기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일
    본은 일방적인 조치로서 합의에 반한다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함. 최종적으로 양측은 직선기선은
    합의에 의해 설정키로 함.
     한국은 출어 척수 등의 확인을 위해 수역별로 감시선을 운영하고 상호 통보하며 어획량 한도(15
    만 톤)를 상호 지정된 항구에서 현장 확인키로 규정하자고 했으나 일본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반
    대하다가 나중에 어획량 확인 방법에만 동의함.
     한국이“연안어업규제”를 포함시키자고 한 데 대해 일본은 영세어민 보호를 이유로 거부함.
     한국은 협정의 잠정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유효기간 2년, 일방적 통고 1년 후 폐기”로
    사실상 3년의 효력을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은 협정을 잠정적인 성격으로 하는 데 동의할 수 없
    다며 3년 이상을 주장하여 결국‘유효기간 5년, 일방적 통고 1년 후 폐기’로 사실상 유효기간 6
    년에 합의함.
     한국이 어업협력의 조기공여, 규모확대, 조건개선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응하지 않음.
     연안조업 규제 문제는 협정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함.
    2. 시이나 일본 외상은 회담타결을 촉구하는 서한에서 “최종 타결 시까지 독도문제를 해결할 전망을 세
    우고 싶다”고 했으나 이동원 외무장관은 답신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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