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9]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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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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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99]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 [18699]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합의사항 초안 및 한국측 요약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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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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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사항 초안 및 한국측 요약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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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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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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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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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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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차균희 한국 농림장관과 아카기 무네노리 일본 농수산상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함.
     한국의 연안기선으로부터 12마일까지를 한국의 어업수역으로 함(어업기선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저조선으로 한다고 규정).
     어업협정 발효 후 3년 동안 일본어선은 한국 어업수역에서의 조업을 중단함.
     대마도 저조선으로부터 12마일까지를 일본의 어업수역으로 함.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 이외의 일
    본연안 기선으로부터 12마일까지 수역을 설정할 권리를 인정함.
     수역이 중복되는 부분은 등거리로 경계를 정함.
     단속에 있어 경고와 정선은 안 되고 퇴거요구만 할 수 있음. 재판관할권에는 기국주의를 적용함.
     협정대상 이외의 수역에는 공해자유의 원칙을 적용함.
     공동규제수역에서“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원보존조치를 취함.
     공동자원조사구역을 설정함(규제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평화선 내 수역).
    2. 그 밖에 양국 농업장관은 수역 구분 없이 전체 수역을 대상으로 시기별, 어업종류별, 출어 척수별, 톤
    수별로 자주적으로 규제한다는 것과 그 규제 내용의 개요에 의견이 일치했으며 공동위원회 설치와
    운영, 어업협력의 내용에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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