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8]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농상회담 : 어업관계, 1965.3.3-4.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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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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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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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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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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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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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농업장관회담을 중심으로 조업규제의 범위, 제주도 주변수역 기선획정, 위반조
    업 단속주체와 재판관할, 어업협력 등의 사안에 관해 첨예하게 대립하여 교섭이 난항함.
     한국은 각 수역 조업 일본어선 척수, 어업별 어획량을 규정하고 협정에 명기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해, 일본은 수역별로 나누는 대신 전체적으로 척수와 총량만 규정하고 한국어선의 척수도 명
    시할 것과 이를 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포함시키자고 함. 일본은 법적 구속력을 꺼려 협정에
    포함시키는 데도 난색을 표함.
     제주도 주변수역 기선획정 문제는 일본이 본토에 포함시키는 획정에 반대하여 한국은 협정에는
    기선을 표시하지 않고 외곽선만 표시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모색함. 그러나 일본은 제주도 동쪽
    수역에서의 전관수역 설정에는 동의하나 서쪽은 불가하다며 맞섬.
     어업협력에 관해 한국은 어선과 어구 수출금지의 해제, 한국산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와 수입의
    확대를 요구함. 일본은 협정타결이 선결이라며 합의를 미루다가 한국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받아
    들여 총규모 9천만 달러, 금리 2원화 방안을 제시하고 어선 수출금지 해제, 한국산 수산물 수입
    (해태)에 동의함.
     위반조업 단속에 관해 한국은 연안국주의를 주장하고 정선, 확인, 인도를 인정하자고 한 데 비
    해, 일본은 기국주의를 내세우며 통고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 일본은“제한적
    정선”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공동규제 수역 이외의 평화선 내 수역은 공동자원조사수역으로 설정키로 함.
    2. 한국의 차균희 농림장관은 일본의 완강한 입장에 직면하여 교섭전략으로 일단 결렬시킬 것을 건의
    했으나 정부는 계속 교섭하여 타결할 것을 지시함.
    3. 결국, 한일 농업장관은 12마일 전관수역 설정, 기선 획정(제주도 수역 제외), 공동규제수역에서의 조
    업제한(최고 출어척수, 톤수별 척수, 어업별 척수, 어획량), 공동자원조사수역 설정 등 어업협정의 큰
    틀에 합의함. 일본은 D수역에서 일본어선의 조업을 막으려는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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