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7]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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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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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97]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 [18697]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1964.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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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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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1964.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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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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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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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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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어업회담에서 양측은 공동규제수역 설정, 수역별 규제내용, 기선 설정, 어업협력 등의 사안을 둘
    러싸고 입장이 대립함.
     양측은 A(서해쪽), B(남해-제주도 동쪽), C(남해-대마도 남쪽), D(동해쪽) 등 4개의 공동 규제수
    역을 설치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한국이 추가 설정을 주장한 E수역(제주도 서쪽)을 두
    고 일본은 일본국민에게 평화선을 연상시켜 반발을 살 것이라며 반대함.
     공동규제의 내용에 관해 한국은 양측 입장이 대립한 B와 C에 있어 한국은 B에서, 일본은 C에
    서 자유조업을 하고 상대의 조업은 인정하지 말자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은 B에서만 공동규제
    를 적용하고 C는 조업자유 수역으로 하자는 입장이었음.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주장대로 하
    면 어업이 후진적인 한국이 불리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D수역에 관해서도 한국은 일본어선의
    조업을 막으려 했으나 일본은 제한적이나마 조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
     규제의 범위에 관해 한국은 출어 척수, 어획량 등을 수역별, 시기별, 어업별, 톤수별로 제한하고
    양국 이익의 조화를 위해“공평하고 평등하게 한다.”는 규정을 넣자고 한 데 반해 일본은 수역
    단위가 아닌 전체를 뭉뚱그려 과거실적을 반영한 최고치를 정하자고 함.
     기선획정에 관해서는 동해(영일만, 울산만), 남해(홍도, 상백도)를 기점으로 한다는 데는 의견이
    접근하였으나 제주도 주변수역을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 한국은 본토를 포함하
    여 직선기선을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본토와 분리하여 직선기선을 긋거나 저조선
    으로 할 것을 주장함.
     어업협력에 관해 한국은 1억1천만 달러를 정부차관으로 요구하고, 일본은 7천만 달러를 민간신
    용으로 공여하겠다고 하여 입장이 대립함.
    2. 교섭 후반에 양측은 E수역을 포함한 여타 평화선 내 수역을 공동자원조사수역으로 하는 방안으로 의
    견을 접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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