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5] 제7차 한 ∙ 일본회담 :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전2권 제25-40차, 1965.4.21-6.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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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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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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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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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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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적지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현안 가운데 양측은 협정 명칭, 재일한국인 2세 이하 자손의 영주권 신
    청기간, 재일한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범위, 영주권자가 설립한 민족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진학
    인정여부, 강제 퇴거자 중 인도적 고려 적용대상 등에 관해 입장이 대립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논란을
    거쳐 합의함.
     한국이 협정 명칭을“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구속을 피하려는 일본은“재일한국인의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일본이 한
    국의 주장을 받아들임.
     재일한국인 2세 이하 자손의 영주권 신청기간에 관해 한국은 협정발효 4년 9개월 경과 후 출생
    한 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일본은 1개월 이내로 하자는 입장이었
    으며 결국 2개월 이내로 절충함.
     재일한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범위를 두고 한국이“제3국인보다 호의적”으로 하고 건강보험제
    공을 규정토록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은 제3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제3국인보다 차별하지
    않는다.”로 하자는 입장이었음. 또한 일본은 건강보험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을 들어 중
    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서“지방자체단체에 권장한다.”는 표현으로 할 것을 주장
    하여 결국 두 가지 모두 일본 입장에 가까운 내용으로 합의함.
     한국은 민족학교 인가, 민족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인정, 민족학교 졸업자에게 외국의 동
    등한 학교 졸업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은 끝까지 난색을 표함.
     한국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인도적으로 고려한다.”내용을 넣자고 하였
    으나 일본은 내란ㆍ외환(外患)죄의 경우는 인도적 고려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
    2. 그 밖에 한국은 법적지위 협정의 해석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했으나 일본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내 문제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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