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4] 제7차 한 ∙ 일본회담 :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전2권 제1-24차, 1964.12.7-65.4.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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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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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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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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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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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를 둘러싼 교섭에서 일본은 한국과 기본적인 접근방법에서 차이를 보
    임. 한국은 재일교포사회 형성의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인 데 반해, 일본
    은 실정법의 제약과 제3국인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보편적인 특별 고려에 난색을 표하고 케이스
    바이케이스 식의 대처를 주장함.
    2. 쟁점별 양측 입장과 교섭결과는 아래와 같음.
     한일협정상 영주권자의 범위에 관해 한국은 2세 이후의 자손에게도 자동적으로 부여할 것을 주
    장한 반면, 일본은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치도록 할 것을 주장함. 결국 협정 발효 후 5년 이
    전 출생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이후의 출생자는 신청절차를 받도록 함.
     범법자 강제퇴거의 조건을 둘러싸고 한국은 가능한 한 관대한 조건을 원한 반면, 일본은 내
    란ㆍ외환, 마약범죄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적용을 주장함. 결국 누범 횟수 3회, 형기는 일반범
    죄 7년 이상, 내란ㆍ외환죄 2년 이상, 영리목적 마약범 3년 이상 등으로 양측 입장을 절충하여
    합의하고 미성년자는 퇴거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사회복지에 관해 한국은 일본인과 동등한 처우를 요구한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
    치단체 소관의 보험 등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개인적 처리와 케이스바이케이스 방식을 주
    장함.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전상병자ㆍ전몰자 유가족 보호법의 적용 여부였으며 한국은 적용을
    주장했으나 일본은 제3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끝까지 응하지 않음.
     교육은“일본인과의 기회균등”원칙에 합의했으나 민족학교 지원문제에 이견을 보임.
     재산반출 허용범위와 과세 등을 둘러싸고 입장대립이 있었으나 영구귀국자의 재산반출에는 과
    세하지 않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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