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3] 제7차 한 ∙ 일본회담(1964.12.3-65.6.22) :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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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1964.12.3-65.6.22) :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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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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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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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5.4.3. 이니셜 된 한일 양국간의 ‘청구권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에 따라서 인도되어야 할 한국문화재의 품목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훈령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문
    제 해결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안에 대해 4.20.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한일회담 수석대표에게
    시달하면서, 동 훈령 및 의정서안에 따라 일측과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문제 해결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안과 관련된 세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의정서의 문안은 문화재 반환이라는 우리측의 기본입장이 가급적 반영되며, 부득이할 경우에도
    양측이 각기 자기측에게 편리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측의 의정서 요강 제1에서 문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본 출판물, 영화 등 일본문화의 급격한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므로 동 제의를 완곡하게 피하도록 한다.
     일측의 의정서 요강 제2에는 일부의 국유분만 인도한다는 입장인바, 국유만이 아니라 사유의 문
    화재도 공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에 따라서‘일본 정부가 소유하는’이란 표현은 사용
    하지 않기로 한다.
     일본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민간인 유지들의 협력을 얻어 자진‘기증’의 방도로 주요
    한 문화재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일본 정부는 이러한‘기증’을 장려한다는 뜻을 합의
    의사록 등에 규정하도록 교섭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할 우선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고구라 수집품
    - 데라우찌 수집 한적, 서화
    - 일본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재
    - 석조물 중 석굴암의 합룡불 2구 및 소석탑
    3. 본 문건에는 1965.4.3.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신 간에 합의된 ‘한일간의 청
    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 일측이 1965.6월 작성한 도기, 출토품 및 석조미술, 도서,
    체신관계품목에 관한 목록이 수록된 ‘日韓間の文化協力に関する議定書付属書’ 등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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