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1] 제7차 한 ∙ 일본회담 :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12-65.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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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 ∙ 일본회담 :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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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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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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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일회담에서 한일 양국간 기본관계에 대한 문안을 합의하기 위한 양국 대표간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지시하는 훈령과 그 교섭과정 및 한일기본관계 조약
    합의문이 수록되어 있음.
    1. 기본관계문제 협의를 위한 우리측 훈령 요지
     한일간 과거관계 청산,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 조약의 형식, 구한말
    한일간 체결된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 한일 양국간 외교 및 영사관계 수립, 통상항해조약 체결,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별도 협정 체결, 해저전선분할 규정 등의 주장을 관철하도록 하는
    것임.
    2. 한일간 기본문제에 관한 회의록
     제1차 회의(1964.12.8.)부터 제13차 회의(1965.2.15.)까지 협의하였으나 마지막 회의까지 대한민국
    을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문안과 구한말 체결된 조약의 무효확인 조항 문안에 대
    하여 합의를 보지 못함.
     결국 1965.2.17. 일본의 시이나 외상이 방한하여 양국간 외상회담을 개최하여 유일합법 관련 조
    항은“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195(III)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
    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라는 문안으로 합의하였으며 구조약 무효확인 관련 조항
    은“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문안으로
    합의됨.
    3. 위와 같은 합의가 있음에 따라 1965.2.20. 한일 양국 외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아주국장
    이 한일관계기본조약에 가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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