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0] 제7차 한 ∙ 일본회담 (1964.12.3-65.6.22) [개최] 경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90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제7차 한 ∙ 일본회담 (1964.12.3-65.6.22) [개최] 경위
skos:prefLabel
  • [18690] 제7차 한 ∙ 일본회담 (1964.12.3-65.6.22) [개최] 경위
skos:altLabel
  • 제7차 한 ∙ 일본회담 (1964.12.3-65.6.22) [개최] 경위
  • 제7차한∙일본회담(1964.12.3-65.6.22)[개최]경위
mofadocu:index_Num
  • 1454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3.1
mofadocu:inLol
  • Re-0010
mofadocu:inFile
  • 2
mofadocu:inFrame
  • 0001-0081
mofadocu:openYear
  • 2005
mofadocu:issue
  • 한일회담
bibo:abstract
  • 제6차 한일회담은 1964.4월부터 사실상의 중단상태에 들어갔으나 1964.11.9. 일본의 사토 내
    각이 새로이 출발하면서 한일회담 타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하여 1964.11.25. 한일 양측은
    12.3.부터 제7차 한일회담을 속개할 것에 합의하였는바, 1964.12.3.~1965.2.8.간 개최된 각 위
    원회별 주요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본관계위원회
     기본관계문제에 관하여는 제4차 회담 이래 다른 현안의 토의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 논의키
    로 하여 공백상태인 점을 감안, 우선 양측이 각자 입장의 대강을 표시한 요강안을 교환하여 이
    를 기초로 토의를 진행시킴.
     양측간 현격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는 과거의 청산과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
    효 확인, 한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의 확인, 상항조약 제2조(a)의 규정 및 유엔결의
    195(III)의 취지 확인과 관할권, 분쟁처리사항, 합의문서의 형식 및 명칭 문제 등을 중심으로 토
    의를 진행함.
    - 구조약무효확인과 관련, 우리측의 ‘..are null and void’에 대하여 일측은 ‘have no effect’를 주장
    하였으며, 우리측의 ‘유일한 합법정부’ 조항에 대하여 일측은 이러한 어구가 들어가는 한 수식어
    가 있어도 수락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2. 법적지위위원회
     우리측이 재일한인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및 사회보장 등 처우문제 토의에 치중할 것을 제의
    하였으나, 일측은 협정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출생한 자(협정상의 영주권자의 자)에
    대한 강제퇴거의 실시를 영주권자의 경우에 준하도록 규정하자는 한국측 입장은 영주권의 범위
    를 무한정하게 확대하는 것이므로, 처우를 받을 자의 범위 즉 영주권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는
    한 처우문제 토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주장함.
    3.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규제수역문제, 기선문제 및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토의됨.
    - 우리측은 어족의 월동장인 E수역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양국 농림장관 간에 논의된 규제연구위
    원회의 조속 설치를 주장함. 이에 대해 일측은 어업문제의 대강에 해결을 보아 전반적인 윤곽이
    판명되어야 설치에 동의할 수 있으며, 평화선이 존립하는 현재 평화선 밖으로 확장된 E수역의 설
    치문제 논의는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의 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
    이 대립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