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6] 속개 제6차 한 ∙ 일본회담 : 본회의 수석 대표간 비공식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회합) 제1-21차, 1964.3.26-1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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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개 제6차 한 ∙ 일본회담 : 본회의 수석 대표간 비공식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회합) 제1-21차, 1964.3.26-11.5
  • 속개 제6차 한 ∙ 일본회담 : 본회의 수석 대표간 비공식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회합) 제1-21차, 1964.3.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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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86] 속개 제6차 한 ∙ 일본회담 : 본회의 수석 대표간 비공식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회합) 제1-21차, 1964.3.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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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개 제6차 한 ∙ 일본회담 : 본회의 수석 대표간 비공식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회합) 제1-21차, 1964.3.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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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개제6차한∙일본회담:본회의수석대표간비공식회의(본회의상임위원회회합)제1-21차,1964.3.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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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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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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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가 1964.3.26.~11.5.간 21차에 걸쳐 동경에서 개최되
    어 어업협력문제, 청구권 문제, 문화재 반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등 한일회담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회담 전반의 진행을 촉진하는 방안을 협의함.
     우리측에서는 배의환 수석대표, 김정렴 대표 등 3명, 일측에서는 미찌스께 수석대표, 도-루 대
    사, 도라오 아세아 국장 등 4명이 참석함.
    2. 우리 정부는 1964.5.14. 제5차 회의 시 일측에 어업각료회담을 재개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계기로 청
    구권 문제 및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측과 합의하도록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일측은 어업각료회담을 계기로 어업문제의 대체적인 타결을 한 후에 각 현안 문제의 토의를 본
    격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우리측은 동 회의 시 일본 어선의 평화선 계속 침범 및 일 순시선의 한국 근해 접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일측은 비록 영해 침범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선을 연행한 것은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항의함.
    3. 일측은 1964.6.11. 제8차 회의 시 한국에서의 계엄령 선포 등 새로운 사태의 발전에 구애됨이 없이 조
    속히 회담을 타결시킨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국측이 실질적 토의를 제의하면 언제라도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우리측은 6.24. 개최된 제9차 회의 시 우리 정부도 조기 타결의 기본태
    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일회담과는 별도로 무역불균형의 시정 및 무역증진 등 한일경
    제관계의 개선을 통한 분위기 조성 필요성을 강조함.
    4. 우리측은 1964.9.17. 개최된 제17차 회의 시 일어선의 평화선 집단 침범 계속에 대해 엄중 항의함. 일
    측은 최근 언론이 어선나포와 2,000만불의 원자재 연불 도입문제를 결부하는 것 같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전혀 일정부의 의도와 다르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함. 양측은 동 회의 시 청구권과 관
    련 없는 순수한 민간차관으로서의 플랜트 도입문제, 재한일상사원에 대한 과세문제 등을 협의함.
    5. 1964.11.5.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일측은 나포된 일어선 및 어부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일회담 재개는 신내각의 결정을 보아야 구체적 개시 일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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