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8]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청구권관계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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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청구권관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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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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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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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을 위한 청구권 관계회의가 1963.2.13~4.9.간 총 9차에 걸
    쳐 동경에서 개최됨
    2. 주일대사는 1963.1.30. 청구권관계 회의진행은 기본관계(지불기간 등), 공여, 구매절차, 지불 또는 결
    제, 분쟁발생 시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일본과 동남아시아 각국과 체결된 배상협정을 참고하면서 진
    행하게 될 것이므로, 그 중 일본국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역무에 재일교포(2차대전 종결 이전부터 거
    주자)를 포함시키는 주장을 할 것인지, 구매사절단을 일본에 상주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외무부의 입
    장을 청훈함
     외무부는 1963.2.2. 주일대사에게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물론 정치적인 견지에서도 일본인의
    역무에 재일교포가 포함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3. 외무부는 1963.3.5. 주일대사에게 ‘대일청구권 세목협정 교섭에 관한 기본 방침’ 및 ‘한·일간 청구권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방침’을 시달하였는 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교섭 기본방침
    - 일본 경제는 동남아 제국과의 배상협정 체결 당시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재정 사정도 현저히
    좋아졌으므로, 한국에 대한 무상제공 및 차관의 지불방식과 절차 등은 한국측 사정에 맞게 결정되도
    록 함
    - 무상제공 및 차관은 한국의 외환사정이 호전되도록 사용하고 동 사용에 있어서는 가급적 한국측이 주
    도권을 가지도록 함
     협정에 대한 기본방침
    - 무상제공 지불의 내용은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법인 포함)의 용역으로 함
    -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 또는 승인하는 정부 및 민간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함
    - 구매는 현 AID 방식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구매로 하되 관수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며 계약 체결지
    는 한국으로 함(제1안). 이 경우 구매방식은 주일대사관에 필요 인원을 파견하는 방식을 구상함
    4. 본 문건에는 외무부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일본의 OA(무청산계정) 변제를 조건으로 한 공장시설자금
    차관제의에 대한 통상국의 견해’(1962.10.27, 경제조사과), ‘한·일회담 재산청구권 문제 해결의 명목
    과 형식에 관한 검토’(1962.12.6, 동북아주과) 등의 자료가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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