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2]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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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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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72]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 [18672]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22-32차, 1963.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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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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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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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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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예비절충 제22차~제32차 회의가 동경에서 1963.1.11.~3.28. 간 개최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는 일측이 1962.12.26. 개최된 제21차 회의 시 제시한 무상경협 및 유상경제협력 제공 등의 입
    장에 대해, 공여액 3억불은 청산계정의 채무를 공여액에 포함시켜 해결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공여액
    의 지불기간(10년 또는 단축 가능)에 균등 탕감시킴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며, 정부 차관의 상환조건은
    각년 차관 수입분에 대해 각각 거치 기간 7년 후 20년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는 입장 등을 제23
    차 회의시 발언토록 주일대사에게 1963.1.10. 지시함.
    2. 우리 대표단은 1963.1.23. 개최된 제23차 회의 시 본부 지시에 따라 무상경협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
    을 제시한바, 일측은 한국측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한다는 반응을 보임. 또한 우리측
    은 김ㆍ오히라 회담으로 청구권 액수에 관하여 실질적인 합의를 보았으므로 회담 진행을 예비교섭으
    로부터 본회담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일측은 청구권 문제는 원칙이 합의
    되었다 해도 기타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쌍방의 의견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비 절충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본회담 문제는 상부와 협의 후 회답하겠다고 함.
    3. 1963.1.28., 2.1. 개최된 제24차 및 제25차 회의에서 한일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함. 정부차관상환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일측이 7년 거치기간이 상환기간 20년 중에 포함된
    다는 입장인 데 반해, 우리측은 7년 거치 후 20년간 상환을 주장함.
    4. 1963.2.8., 2.14., 2.21. 개최된 제26차~제28차 회의 시 일측은 박 의장의 대통령 출마 포기설 등으로
    야기된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우리측이 국내정세에 불안요소가 없다는 점을 설명
    함. 일측은 청구권회합의 명칭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관계회합이라고 할 것을 주장함. 또한 일측은 세
    계빙상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증을 발급치 않고 별지 도항증을 발급하고, 체제
    기간의 최소화, 국기 불게양 방침임을 설명함.
    5. 외무부는 1963.3.16. 군정 연장에 관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성명과 이에 수반할 국민투표의 시
    행 등 우리의 정치 사정과 4월에 지방선거를 앞둔 일본의 국내정세 등을 종합할 때, 일측이 당분간 한
    일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피하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한일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일측과 사무적인 절충을 계속하는 등 회담을 종
    전대로 계속할 것을 1963.3.21.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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