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1]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4-21차, 1962.9.3-12.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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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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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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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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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1962.9.13. 개최된 제6차 회의 시 우리측이 비공식으로 청구권의 액수를 5억
    불로 제시한 후 일측이 1.7억불로 응한 후 이러한 논의를 없던 사실로 취소한다고 하였음에도 일측이
    간접적으로 이 선에 따라 언론에 누설하고 있는 데 대해 일측에 항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일측으로 하여금 3억불을 제시케 하자는 데 있는 것임을 유의하도록 9.19. 지시함.
    2. 외무부는 1962.10.26. 주일대사에게 김ㆍ오히라 회담에서 오히라 외상이 제시한 무상공여 3억불은
    비공식 제의이기는 하나 우리의 최종선에 상당히 접근하여 교섭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므로 우선
    이 금액을 일측이 예비교섭에서 공식 제의로서 제안토록 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하고 교섭을 진행할
    것을 지시함.
    3. 외무부는 1962.11.15. 제15차 회의 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재가를 받아 11.21. 주일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본국 정부의 입장을 하달함.
     청구권 명목에 관하여 당초 우리측은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서 수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
    측의 국내 대책상 사정 등을 고려하여‘청구권 해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와 무상조 지불
    을 합친 총액’으로 하자는 양보안을 제의한 바 있음.
     또한, 2차에 걸친 김ㆍ오히라 회담에서 일측의 사정을 고려한 끝에 차관문제는 청구권 문제와
    별도로 국교정상화 후에야 논의한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물러나 차관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의
    것이라면 이를 포함 토의하여도 좋다는 일방적 양보를 거듭해 온 점을 감안하여 일측이 건설적
    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4. 일본 자민당의 오오노 반보꾸 부총재는 1962.12.10. 내한하여 한일회담에 관한 일측 기본 입장에 관
    한 문서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제시함. 외무부는 12.14. 주일대사에게 동 문서에서 일측이 청구
    권 문제에 관하여 평화조약을 언급치 않고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라 발생된’이라고 표현한 이유
    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청구권 문제를 ‘무상경제협력’과 ‘유상경제협력’으로 표현하지 말고 우리
    측 제안대로 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훈령함.
    5. 일측은 1962.12.26. 개최된 제21차 회의 시 무상경제협력 3억불(매년 3,000만불씩 10년간 제공), 대한
    채권(OA) 4,573만불(3년간 균등상환 조건으로 한국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무상공여액을 상환
    상당액으로 감액), 유상경제협력 2억불(장기저리 차관으로 10년간 공여하며 연이율 3.5% 상환기간
    20년 이내) 제공 등 일측 입장을 담은 문서를 우리측에 수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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