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7] 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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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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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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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9-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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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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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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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일본측 견해(1960.11.25, 제5차 예비회담)
     한·일 어업협정의 목적, 공동위원회 설치, 잠정적 어업규제(규제대상 어업, 규제 구역 및 규제방
    법, 규제 준수), 분쟁 해결
    2. 한국측이 제출한 자원론 토의에 관한 문서(1961.12.14, 제6차 회담)
     한국측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에서 표명한 견해 요록 7항목
    - 대상수역의 한계, 주요 대상 어족, 주요 어족의 자원량 표시방법, 주요 어구별 어획강도, 주요 대상 어
    업의 종류와 어기별 어장, 주요 대상 어족의 산란장 및 시기, 월동 수역 등, 주요 대상 어족별 해당요인
     일본측의 7항목에 관한 견해 요록
    3. 일본측의 어업협정에 들어갈 규제조치에 관한 발언(1962.12.5, 제6차 회담)
     일측 발언 요지
    - 한국측이 체약국의 영수에 근접한 일정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상호확인하고 그 수역의
    어업자원의 보존은 그 연안국에 맡기자는 방안을 1952.3.20. 및 1953.7.17. 제안한 바 있으나, 이는 국
    제법상 연안국이 타국에 대하여 공해상에 있어서 일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국제법상 인정되
    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그러나 1960년 제2차 제네바 해양법회의 시 미국과 캐나다가 제안하여 가결된 방식인 영해폭 최대 6
    마일,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수역 최대 12해리, 상대국 어업수역에서 과거 5년간 조업실적이 있는 국
    가의 10년간 어업 계속 등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면 해결책을 고려할 용의가 있음
     일측 발언에 대한 한국측 의견 요지
    - 일본측이 인용한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의 미국, 캐나다 공동제안에도 이미 실시 중인 어업협정 등은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어업규제의 목적을 위한 쌍무적 또는 다각적 협정의 체결을 저해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한·일간의 어업문제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근대
    어로 기계를 장비한 일본 어선이 한국 근해에서 대거 어업에 종사할 경우 한국 어선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일측 제안을 수락할 수 없음
    4. 상기 이외에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 설정에 관한 한국측안(1963.7.5, 제6차 회담), 어업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입장(1963.7.19, 제6차 회담), 어업문제에 관한 한국측 입장(1963.7.19.자 일본측 입장에 대
    한 회답, 제6차 회담) 등의 자료가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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