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6] 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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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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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 ∙ 일 어업협정 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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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9-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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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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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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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어업위원회에서 어업협정 체결을 위해 1952~53년간 2회에 걸쳐 회담한 후 제시한
    양국의 협정안에 관한 내용으로,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한국측 안
     기본정신
    - 한국연안에 근접한 수역의 어업자원 감퇴경향이 현저하므로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보존조치로서 어업의 규제가 긴급함
    - 한·일 양국간의 현존하는 어업능력의 현격한 차이를 감안, 실질적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는
    보존조치의 실적이 있는 연안국의 어업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양국간 어업조정에 있어 가장 타
    당한 방도라고 생각함
    - 그 외의 수역에서는 어업자원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실시해야 할 것임
     조약의 요강
    - 영해에 근접한 일정한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것
    - 그 외의 양국 공동이해 수역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획량, 어선척수, 마력, 기간, 어로
    방법 등의 규제를 가할 것
    - 어족자원의 지속 생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추진할 것
    2. 일본측 안
     기본입장
    - 공해에서의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자원보존을 위해 공해에서의 어로에 관하여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에는 성의
    껏 임함
     협정의 골자
    -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양국정부에 권고함
    -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양국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 양국 어민이 조업하는 어종, 어업방법은 다양하므로 잠정적으로 저인망 어업의 금지구역을 설정
    하는 것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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