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5] 제6차 한 ∙ 일본 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록, 1963.4-64.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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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 회담 :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록, 196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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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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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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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을 위한 제21차~제42차 어업관계회의가
    1963.4.18.~1964.1.10.간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리측 대표단
    은 최세황 대표 외 4~5명이며, 일측 대표단은 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주사 외 5명임)
    1. 1963.5.23. 개최된 제22차 회의시 우리측은 한일간에 어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서 양국간 어업 능력의 현격한 차이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중요 관심사항은 영세한 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가져오는 실질적으로 공평한 협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임을 강조함. 이에 대해 일측은
    전관수역을 인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평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12마일 전관수역을 제안한 것
    이라고 하면서 일측 입장에 대한 조속한 회답을 촉구함.
    2. 일측은 7.16. 개최된 제31차 회의 시 한국측이 제안한 기선에는 직선의 길이가 80마일 이상에 달하는
    것이 있으나 이는 제네바조약의 취지에 어긋나며 기선은 현실적으로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한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기선은 국제법의 원칙과 관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연안국이 자주적으로 획정 선포하며 인접국과 협의하여 정할 문제가 아니나 한일간의 차후 분
    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측과 협의하려는 것이라고 대응함. 한편, 어업협력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1억
    7,800만불을 제시한 데 대해 일측은 일본 어업에 관련된 국내 지불이 3천만불인데 외국원조에 그 이
    상 지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임.
    3. 한일 양측은 9.22.~30.간 3차에 걸쳐 비공식 절충을 가졌는바, 우리측이 모든 규제방법과 협력문제가
    만족하게 합의된다면 전관수역에 관하여 40마일안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니 일측에서 규제안을 만들
    어 그것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일측이 이에 동의함.
    4. 주일대표부는 1963.12.4. 일측과의 어업교섭 관련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외무부에 건의함.
     전관수역문제: 기선으로부터 12마일 해역 인정. 단, 측정 기준선이 되는 기선문제, 전관수역 외
    측에서의 어업규제문제 및 어업협력문제가 우리측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어야 함.
     기선문제: 1차적으로는 현재 일본에 제시하고 있는 선에 의함. 그러나 어업규제 및 어업협력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유리한 타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최저선의 재검토는 필요함.
     어업협력문제: 금액은 1억7,800만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114,052,000불을 확
    보토록 함.
    5. 주일대표부는 1964.1.10. 개최된 제42차 어업관계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조치에
    관한 양측 입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규제문제 토의 시 어업자원
    의 보호, 연안 어민의 권익 보호, 한국어업의 근대화의 3대 목표가 다 같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할 것임과 지금까지 일측이 밝힌 한국의 신흥 수산국으로서의 입장 등을 일측으로 하
    여금 재확인토록 하겠다고 1964.1.13.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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