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3] 제6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지위 관계 참고자료(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관계 법령 및 관례조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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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지위 관계 참고자료(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관계 법령 및 관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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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지위 관계 참고자료(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관계 법령 및 관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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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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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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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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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일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관계 참고자료로 미국 등 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관계법령 및 관례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 및 자료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사 대상국
     영국
    - 영주권 부여에 관한 성문된 법령이나 규정은 없으며, 내무부와 노동부에서 매건 심사 결정
    - 속지주의 정책으로 영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영국 국민 인정
     홍콩
    - 영주권 부여는 성문의 법령에 의하여 행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홍콩정청 이민국장의 재량에 속함
    - 홍콩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3종 있으며, 각각의 체류허가 부여조건이 상이함
     미국
    - 외국인이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거주기간 내에 자녀를 득하였을 때에는 그 자녀는 미국시민
    권을 받으므로 이들에 전혀 영주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음. 따라서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영주권
    보다는 시민권에 대한 절차가 요구됨
    -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로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부여될
    수 있으나, 미국 입국절차는 Quota 또는 Nonquota Immigrant로 구별하여 입국 허가
    - 영주권 개념, 이민비자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조사 보고
     터키
    - 귀화 이외의 영주권 부여제도가 없으며, 매 1년마다 거주 연장과 동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에 준함
     대만(구 중화민국)
    - 외국인의 영주권을 규정한 특정 법령이 없으며, 대만 거주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 기간 1년간의
    등록제 실시
    2. 외무부 정무국의 각국 이민 및 영주권 제도에 관한 검토 보고서
    3. 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관계 법령 및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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