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2] 제6차 한 ∙ 일본회담 : 재일본한인의 법적지위 관계회의, 1961.10-64.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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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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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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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일회담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관계회의가 1961.10월~1963.3월간 동경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됨.
    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가 1961.10.27.~1962.3.7.간 4차에 걸쳐 개최되었는바,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논의 의제는 재일한인의 영주권의 범위 및 부여방법, 영주권자 귀화문제, 퇴거강제문제,
    재산반출, 국적확인 등임.
     우리측은 종전 당시부터 일본 계속 거주자, 협정 체결 당시까지 출생한 그 자손 및 협정 체결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출생하는 자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 일측
    은 퇴거강제대상을 넓히면 영주권 부여 범위도 넓히고 퇴거대상이 좁아지면 영주권 범위도 좁
    아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
    2.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에서 법적지위관련 한일 양측의 합의 및 미합의점에 대한 대사작업이
    1962.8월~10월간 개최됨.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종전부터 거주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영주허가 신청기간, 양국의 국
    교친선을 해하는 자 및 마약범의 퇴거강제, 재일한국인 자손에 대한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기회
    부여, 극빈자에 대한 생활보호,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등임.
     양측간에 미합의된 내용은 종전 이후 출생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영주권 부여방법, 강제퇴거
    사유 중 흉악범의 범위정도, 재산권 및 직업권, 재일한국인학교의 정규학교 인정, 영주귀국자의
    재산 환금 반출범위, 국적확인 방법, 극빈귀국자에 대한 보조금 지불 등임.
    3.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이 1962.10.5.~1964.3.10.간 40차에 걸쳐 개최됨. 대통령비서실은 1964.4.9.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한일 양측간의 주요 미합의 사항은 영주권을 취득할 한국인의 자손
    에 관한 문제(우리측은 영주권 자동부여, 일측은 20세 도달 시 심사 후 부여 입장), 종전 후 밀입국자
    취급,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내국민 처우 문제 등이라고 보고하면서, 법적지위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건의함.
    4. 재일한국인 영주권자의 퇴거강제문제를 협의하는 전문가회의가 1963.2.22.~12.13.간 12차에 걸쳐 개
    최되었으나 빈곤, 질병자 등 퇴거강제 대상자 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의 차이로 합의에 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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