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1] 제6차 한 ∙ 일본회담 : 문화재소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6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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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한 ∙ 일본회담 : 문화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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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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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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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
     문화재소위원회
    - 1961.10.31.~1962.2.28.간 7차에 걸쳐 회의 개최
    - 양측 참석자
    한국측: 이동환 수석위원, 이홍직 위원, 황수영 위원, 정일영 위원 등 7명
    일본측: 이세키 외무성 아세아국장, 우라베 외무참사관, 사꾸라이 대장성 이재국 외채과장, 마에
    다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7명
     전문가회의
    - 1961.11.17.~12.21.간 6차에 걸쳐 회의 개최
    - 양측 참석자
    한국측: 이홍직 대표, 황수영 대표, 박상두 위원, 김태지 보좌 등 3~4명
    일본측: 마쓰시다 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 공예과장, 사또우 동 위원회 보좌관, 마에다 북동아
    과장 등 3~4명
    2. 상기 문화재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양측의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음.
     한국측
    - 1905년 이후 일본에 반출된 한국 문화재는 일본이 부당, 불법한 수단으로 토굴, 반출해 간 문화재
    이므로 한국측이 제출한 목록에 의하여(일본의 국유, 사유 막론하고) 현품으로 한국에‘인도’
    (turn over)라는 명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문화협력 교류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이를 한일간 현안문제의 하나로서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
    는 데 결부시킬 것은 아니므로 이는 국교정상화 후 한일간 제반실정을 참작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측
    - 한국측이 요구하는 문화재에 대한 일본의 반환의무 또는 한국의 요구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
    - 그러나 장래 양국의 국교정상화가 실현될 경우 양국간의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일본측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국유문화재 기증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식으로 문화협
    정에 관한 의정서 요강(안)을 제출한다.
     전문가회의시 한국측은 소네본, 데라우찌문고, 통감본 등 9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일측은 대부분 소재불명 또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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